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적극행정이란

  1. HOME
  2. 참여·알림
  3. 적극행정
  4. 적극행정이란

01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02적극행정 법령 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바로가기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사례 바로가기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기획
  • 전화번호 : 032-749-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