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접수제외하며 국민신문고 등 이용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 가능)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 이송 등
[위 빈칸에 날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주세요 - 예시 : 2017-02-01 ~ 2017-02-02]
번호 | 제목 | 공개 | 작성일 | 작성자 | 처리현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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