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폐기물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신청)방법
폐기물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별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신고포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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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 | 30,00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30,00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 | 50,0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0,000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