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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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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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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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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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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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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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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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85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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