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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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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1.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자격 :
      • 지원연령 : 19세 ~ 39세
      • 지원조건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제외 :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1년간)
      • 신청방법 :
        •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가진단서비스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문의 : (LH콜센터) 1600-0777
  • 2.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건강성 회복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 지원대상 : 19세~ 34세 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 지원내용 : 심리상담 관련 사전ㆍ사후검사 및 대상자 맞춤 서비스 제공, 종결 상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032-749-7663)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목적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상형성지원 및 중간계층 근로 청년의 소득안전망 강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15세~3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차상위초과 : 연간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초과 2,400만원 이하 → 월 근로사업소득이 22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 [차상위이하(1:3), 차상위초과(1:1)]
    •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 강화교육 이수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032-749-7773)
  • 4. 청년저축계좌

    • 사업목적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15세~39세 주거ㆍ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 기존 사업 참여자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032-749-7773)
  • 5. 청년희망키움통장

    • 사업목적 :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립을 위해 별도 저축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감소 없는 자산형성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세~39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기존 사업 참여자 대상 지원
    • 지원내용 : 월 10만원(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장려금(청년총소득*0.45)매칭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032-749-7773)
  • 6.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등을 위한 자립 자금 마련
    • 사업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
    • 지원대상 : 16세~39세이하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매월 15만원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저축금 적립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032-749-7729)
  • 7.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추진목적 :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급
    • 사업기간 : 지속사업
    • 사업대상 및 기준
      •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일시보호위탁 아동은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18세이상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시 1,000만원(인,1회) 지급
    • 신청안내
      • (시설퇴소아동)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하여 자립지원 계획서 작성 후 신청
      •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해 자립 업무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서 제출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032-749-6744)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추진목적 :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60개월동안 자립수당 지급
    • 사업기간 : 지속사업
    • 사업대상 및 기준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사업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월 50만원 지급
    • 신청안내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신청(이수증 지참)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아동복지팀 (032-749-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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