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지 않더라도 두 곳 중 한 곳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56개업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수리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처리 절차
STEP1
세무서, 시군구 중 한 곳을 방문
STEP2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STEP3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 또는 수기 전송
STEP4
신청내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여부에 따라 반려 또는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