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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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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지 않더라도 두 곳 중 한 곳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56개업종)

  •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문화체육분야(9)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보건복지분야(7)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수리업

  •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4)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3)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 기타분야(9)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처리 절차

  1. STEP1

    세무서, 시군구 중 한 곳을 방문

  2. STEP2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3. STEP3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 또는 수기 전송

  4. STEP4

    신청내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여부에 따라 반려 또는 민원처리

폐업신고 가능 세부 업종(56종) 다운로드(0.02MB)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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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바로처리
  • 전화번호 : 032-749-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