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당초의 승인사항 대로 최초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는 등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이내, 제조시설의 경우에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는 날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절차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완료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건축 면적 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을 설립한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을 설립한 경우,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공장이 동법 제16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등록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절차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
연수구청(경제산업과/에너지산업팀)
수수류
공장설립 승인사항의 변경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면허세
공장면적 (㎡) | 면허세 (원) | 비고 |
---|---|---|
2,000 이상 | 45,000 | |
1,500 이상 | 36,000 | |
1,000 이상 | 27,000 | |
500 이상 | 1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