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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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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신고대상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당초의 승인사항 대로 최초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는 등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이내, 제조시설의 경우에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는 날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절차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완료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공장등록 신청

등록신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건축 면적 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을 설립한 경우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을 설립한 경우,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공장이 동법 제16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등록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03공장등록의 증명 등

절차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

연수구청(경제산업과/에너지산업팀)

수수류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 : 1건당 1,000원

04공장승인 및 등록 사항의 변경

공장설립 승인사항의 변경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 구비서류 :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0.02MB)
  •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 구비서류 :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0.02MB)

04공장 설립· 등록 면허세

면허세

공장설립및등록시 공장면적에 따른 면허세를 원단위로 알려드리는 표
공장면적 (㎡) 면허세 (원) 비고
2,000 이상 45,000  
1,500 이상 36,000  
1,000 이상 27,000  
500 이상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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