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자활근로사업 |
부서명 |
사회보장과 |
담당 |
자활지원팀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 |
사업내용 |
- 복지도우미형, 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등
- 2024년 사업내용
2024년 사업내용을 구분, 사업종류로, 배치기관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
사업종류 |
배치기관 |
복지도우미형 |
동·자활지원팀 업무보조 |
15개 동, 사회보장과 |
자활도우미형 |
자활사업 업무보조 |
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
관내 복지관 등 6개소 |
근로유지형 |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
관내 보건소, 복지관 등 18개소 |
|
수행기간 |
연중 |
o |
반기별 |
|
분기별 |
|
기타 |
|
1월 ~ 12월 |
모집시기 및 인원 |
상시 |
근로조건 |
2024년 근로조건을 구분, 복지도우미형, 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
복지도우미형 |
자활도우미형 |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
근로기간 |
최대5년 |
최대5년 |
최대18개월 |
제한없음 |
근로시간 |
일8시간, 주5일 |
일8시간, 주5일 |
일8시간, 주5일 |
일5시간, 주5일 |
임금 |
월평균 1,506,180원 |
월평균 1,506,180원 |
월평균 1,305,200원 |
월평균 722,800원 |
|
참여자 |
참여요건 |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차 상 위 자 :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참여제한 |
-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 참여 종료시 동일 유형 재배치 불가 (참여 횟수로 판단)
- 참여 중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하여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접수처 |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 |
문의 |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 (☎749-7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