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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지위 : 3명
처리절차
민원신청
대면 및 홈페이지 접수
사실조사
담당옴부즈만 지정 → 관련부서에 조사 통보 → 서면·면담·현장 조사 실시
심의의결 (필요시)
조사결과 보고 → 옴부즈만 심의· 의결
결정통지
부서 및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