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1. HOME
  2. 참여·알림
  3. 적극행정
  4.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홍보 포스터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년 12월 2일
    조회수
    1294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전화번호
    032-749-7085
  • 첨부파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홍보 포스터의 1번째 이미지

적극행정하고 싶은데 문제 생길까봐 두렵나요?

'적극행정을 하고는 싶은데 담당주서에서 단독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개요 : 공무원이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이ㅢ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의견제시효과

[징계 등 면제] : 징계의결 등 요구 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면제

[징계 요구 등의 면책] :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면책 건의]

  - 의견제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게 된 경우, 적극행저위원회가 해당 감사기관에 면책 건의 가능

 

문의 : 인천광역시 혁신과(440-1647), 군구 적극행정 전담부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기획
  • 전화번호 : 032-749-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