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지방규제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 내 용
1. 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안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