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 사회통합전형 정원 내
- 지 원 자 격
■ 기회균등전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1)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2)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3)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일정액 이하인 학생
※ 2016학년도 입학전형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자녀
4.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월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학생
※ 2016학년도 입학전형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5.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추천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 :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아동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에 보호받는 아동)
7.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 ․ 용유 관내 중학교 중 졸업 학생수가 50명 이내인 학교에서 2학년 3월 1일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계속 재학 중인 자
8. 소년·소녀 가정의 자녀,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9.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10.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11. 장애인의 자녀(1~3급)
12.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13.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자녀 이상)
□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 지 원 자 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제1호~제4호 해당자로서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를 받은 자
※ 추후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다자녀 가정의 자녀인 경우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함.
※ 사회통합전형의 합격자라고 해서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상자는 아니며, 해당기관 및 학교예산의 범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유동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