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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안주형인가, 철밥통인가?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4년 4월 12일
    조회수
    708
  • 첨부파일
< 동래구청 이태수 시민과장, 동래구청 이규빈씨(금정구청 이**부구청장의 친동생), 부산 공무원 교육원 임**씨(임국장), 부산 공무원 교육원 황** 교수(이후 부산 지하철 공사 근무), 안준태 국장(행정학 박사), 금정구청 총무과장(최**과장),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임병철 실장,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문상열 국장, 부산시 공직자 및 강**국회의원님 아래 그리고 구의회를 넘나들며 근무해 온 정진주씨(행정학 박사) 들은 공무원 연금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후일 철밥통이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 ‘ 전화(?)를 받지 않는다’ . 1999년 3월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출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론광장, 제목 : 식약청의 탄생, 에서 보면 알 수 있다. (2011년 3월 10일자 등록)
나라 다스리는 법, 바꾸어야 한다.
왜 한국의 공직자들이 제안 건의를 않는지 >
.
<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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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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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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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민선 단체장 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공무원법 57조)
제 목 : 시도지사 뒷짐지면 안된다.


세무서장, 우체국장 모두 전문가이다.
기초단체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는가 ?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부산 금정구청장 김문곤씨는 박정희 정부시대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한 시설장이다. 시설명은 자혜정신요양원이었고 그곳에서는 박정희 정부이래로 수용되어온 자들이 이름도 성도 남기지 않고 죽어간 시설로 박정희 정부시대의 비인권 시설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 시설장(김문곤씨)을 금정구청장(기초단체장)으로 추천한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관료시장이 구청장을 추천한다면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런 시설장을 구청장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혜’란 항일 운동가 신채호씨의 부인 박자혜씨로 역시 항일 운동가였다고 했다.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기초지방단체장에 공천을 않는다고 하더니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불공천 방침을 이전(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 표방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관과 새누리당의 기초지방단체장의 공천의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기초지방단체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안철수의원이라하여 어디 독불장군이 될 수 있으랴 !

*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현재 대통령의 위치와 같다.
그러나 대입에도 입시 설명회가 있듯이 전직 부산시의 공직자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부산시청 회의실에 모아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얼마의 선거자금이 있어야 구청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등을
허남식 시장(타시도의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은 안내 또는 교육(교육자 : 선관위)을 시켜야 한다. 또 직접 경험자 이므로 잘 아실 것이 아닌가 ?
전직 공직자들끼리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다.

※ 부산시장 허남식, 대구시장 김범일, 광주시장 강운태, 경북도지사 김범일, 울산시장 사퇴, 전북도지사 김완주, 전남도지사 박준영, 충남도지사 안희정, 대전시장 염홍철, 충북도지사 이시종, 세종도지사 유한식,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제주도지사 우근민, 인천시장 송영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

첨부
1. 박부련, 박도문, 박효진은 사과하라 !
2. (참고) 아마추어 구청장 안된다.

2014. 3. 20(목), 2014. 3. 21(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법령에는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 2001년 1. 29일 최종 개정분 >

제 1장 총칙

법2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직 공무원 .
2호, 특정직 공무원
3호, 기능직 공무원

3항,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호,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호,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호,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의 규정은 제 5장 보수 및 제 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 57조의 규정(정치운동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5. 31일)


제 6장 복무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 서명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 기부금품 등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대학의 교수가 이에 해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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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생략) 1. : 박부련, 박도문, 박효진은 사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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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도문과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왜 박탈하였나? 사과하라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나 ?


대선 전 국회의원 시절(지역구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씨는 "실체" 가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뻔히 알고도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이를 밝히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이지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
박도문과(당시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박효진(당시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은
동래구청(구청장 : 이진복)에서 - 당시 안락병원에 있은 - 안동수에게 준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경 왜 박탈하였나 ?
(이후 2007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동수의 주소지 즉 제안자의 주소로 건강보험료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5월분 7,830원, 6월분 7,830원이 나왔다 )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 왜 주지 못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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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전, 병원을 주소로 해서 생활수급비를 줄수 없다는 것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당시의 근무지) 의 혼자 생각이다. 그 달의 생활수급비는 주고 이후 병원과 안락동사무소에서 준 이중의 정부 지원 경비는 이후의 안동수의 생활수급비에서 정산하여 감하여 지출하면 된다.

그런 부당한 공직자의 행위(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5급, 박도문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는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던 안동수(망)의 연고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

사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즉 1, 성명, 2, 생년월일과
3, 당시 근무지, 4,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로 사과하라 !
제안자가 공공기관청의 바란다의 민원으로 넣지 않고 공개 게시판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또 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이 고인의 혼령이나 기족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또 안동수에게는 그나마 명예회복의 길도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수신인의 자격은 아래 내용의 본인인 제안자인데
당시 안동수의 부친이 식도암 수술 후 이후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본인이 전직 공직자로서 " 안동수가 행려환자로서 병원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수배하고 귀가 조치 중에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수신인 .

0 성명 : 안정은

0.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 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609 - 814 )

( * 박도문씨는 현재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

2014. 2. 25(화)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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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참고) 2 : 아마추어 구청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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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safe food )
제 목 :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하면 - 부산시를 중심으로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니 민선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을 뽑도록 할 것 같지는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이라면 일정 연령, 일정 거주 이상(20년 이상)의 주민에게는 기초의회의원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인 의식을 위해서도 참여정부를 위해서도.
그런데 기초의회에 꼭 예산동의권을 주어야만 의회의원인가 ? 의회의원이 돈벌fp도 아닌데.
가정에서 가계부도 써보지 않은 엉터리 남정네들에게
정부나 시도 예산권 주는 의회 체제라면 해마다 돈싸움을 한다고
매끄러운 지방행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 4년 정규 대학에 가는데 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거나 2년과정의 전문대학에 가야만 했다.
지금은 수능시험으로 다시 바뀌었지만, 그 예비고사와는 조금 유사하다.
유사하게
출마자가 많다면 기초지방단체장도 예비선거를 거친다면 어려움이 없다.


< 기초의회의원>

0. 목적 : 주인의식 고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0. 임기 : 4년 2선까지만 가능하다.
0. 거주 조건 : 20년이상 주소(주민등록)
- 거주기간(월까지)이 기재된 이력서(경력, 학력)를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0. 입후보 당시 연령 : 60세 이하
0. 선거인원 : 직능대표와 지역대표를 각 1명씩 뽑으며 지역에서 명망이 있어야 한다. ( 혼외의 남성 및 여성은 불가 )
0. 자격 심사 등 선거 사무 :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며 학력은 대졸이상
0. 재원 : 후보자당 100만원 (시비에 귀속)
0. 예비선거가 없으며 벽보를 없앤다.
0. 대우 : 유보수 명예직
- 의회개최 :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일요일
- 보수 : 개최일수 × 20만원 (단 토요일은 10만원 ),
- 식비 : 1끼 만원
0. 안건 : 구청장이 상정


< 구청장, 시군군수 >

0. 자격 : 기초지방단체장(시청, 구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에 근무한자, 즉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식품위생직, 사회복지직 , 보건직 공무원 및 간호원 등도 가능함 - 단 국가공무원 제외하며)에서 근무한 전문직업 관료의 입후보를 위하여 입후보를 하는 당해 시도단위의 지방행정에서 25년간 근무한자는
주거 제한기간은 불문하되 입후보 당시 퇴직한 자라야 한다.
(직급 : 5급이상, 여성은 6급이상 )

0. 임기는 4년 2선까지만 가능하다.

0. 구청장의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그러나 전문관료들에게 재입후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74세까지는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1선(4년만 가능하다 )

0. 자필 이력서 (경력, 학력) : 입후보 선거 및 본 선거에서 자필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당해구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월까지 기재)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력서는 선거 때 투표자에게 배부한다.

0. 예비 선거
예비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10인이 나섰다면 출마지역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서를 제출하여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대강 110(대표자)이 1차 투표를 한다. 결정 후보자 수는 5명이다.
1차 투표의 대표자는 관내 주민들 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로써 돌아가면서 대표가 된다.
대표(대표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것이다)는 비공개이다.
이렇게 하면 대표의 자격도 균등하며 후보자 대표(5명)의 선출도 합리적이다.
예비 후보자는 벽보(벽보에 사진 첨부)를 부치지 않는다.
* 당선된 후보자 5명은 현재의 선거 후보자처럼 하여 선거하여 결정한다.
재원으로는 예비 후보자는 100만원의 후보 등록비만 내고 끝이다.(100만원은 국고에 귀속 )

0. 본 선거 : 당선된 후보자 5명에 대한 본선거는 선관위에서 맡는다.

0. 예비 입후보자 자격 심사(제출한 거주 기간, 이력 및 경력 내용) 및
선거업무
-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맡는다.
- 주민등록 뒷번호의 시작단계에서는 구청별 같은 번호를 하지 않고
이후에는 하나씩 더하여 순환번호로서 하되 비공개이다.
- 선거비용은 당해시에서 부담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당선된 후보자 5명 지역구에서 1명만 입후보하면 무투표 당선된다.
그러나 1명도 없어서는 안되며 이때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2인을 추천하여 예비선거 없이 투표한다.

첨부 (아래 ) : ♬ 지방행정체제 개편

2014. 1. 16(목), 2014. 1. 29(수), 2014. 3. 21(금), 2014. 4. 8(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첨부의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에서의 “ 구청장 임명제”
의 안은 공무원 재직시에 진급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느려서 결국 여성 구청장의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

아래 첨부.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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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
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
등록 : 2014. 3. 21(금) 4. 7(월) 4. 8(화) 4. 10(목)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도지사, 시장 : 홍준표, 안희정, 강운태)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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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받지 않는다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1.3.10일자 등재, 제목 : 식약청의 탄생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1. 서 론
2. 현 실태
3. 문제점
4. 개선 방안
5. 결 론


1996. 4. 19



제출자

안 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1**-3
88하이츠타운 102-1*0*
58*2-4*11)



제출처.

부산광역시 시정과 ‘ 96. 시민제안공모처 ’

.



가. 서 론

10 여년 전, 88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부산도 시민운동으로 ''''수영천을 살리자'''' 면서 집집마다 하수구 및 화장실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부산했으며 주문식단제, 음식 조리실을 밖과 트이게 하여 보이게 하고 , 또 음식점마다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 비위생적이라 하여 식판을 쓰도록 권장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식판을 그때 그대로 쓰는 일반 음식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주로 단체급식에서만 식판을 대부분 이용하는 것 같다. 그 당시 이러한 시민운동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해야한다고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하던 정부도 ''''88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택 건축을 정화조 설치와 아울러 난방 시설도 연탄난방시설에서 기름보일러 시설로 바꾸도록 권장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이후 지금에는 << 신문지상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 >>을 보면 그 동안 우리의 주거생활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이번에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부산에 유치키로 되어있어 우리 부산은 또 다시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손님맞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본인은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나. 현 실태

우리의 가정은 옛날보다도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건강, 위생문제에 대비하여 << * 올 4월부터 식품 의약 관리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 식품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여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 수입 식품 검사 등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본인은 이에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에 대해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음식, 조리실(주방)과 손님석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또 유리로 개방하였던 음식점들도 다시 썬팅을 하여 손님과의 시선을 차단한 곳이 많다.

둘째, 특별한 메뉴의 음식 외에 여러 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음식메뉴에도 식판을 쓰지 않으며 또 남은 반찬이 밖에서 처리되지 않고 안으로 다시 들어감.

셋째. 관공서 및 방송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소에서는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주로 가격 결정을 위주로 하여 운영하는 곳(해운대구청, KBS 부산방송국), 직접 운영하면서 밥, 국, 반찬 모두를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하는 곳 (금정구청), 밥과 국은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하고 반찬은 뷔페식으로 자율 배식하는 곳, (부산광역시청, 기장군청, 부산경제신문) 등이 있었으며 다만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실배식에 있어서만 자율배식을 하였음 (금정구 장서국교 외)



다. 문제점


1. 음식조리실과 식당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식당 밖의 손님의 시선과 차단되어 있으면 음식의 조리과정이 비위생적일 수 있으며, 또 손님에게 배식한 후의 남은 반찬이 다시 들어가 또 다른 손님에게 배식될 수 있으므로 비위생적임.


2. 반찬이 딸려 나오지 않는 특별한 메뉴이외의 한식 등의 음식 메뉴에 식판을 쓰지 않으면 남는 반찬이 아까워서 밖에서 처리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다른 손님에게 배식될 수 있음.


3. 병원은 환자마다 영양을 조절하는 식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별 배식을 하고 있으며 초등 국교의 교실 급식을 제외하고는 주문 메뉴 음식을 식판없이 내어 놓거나 밥, 국, 반찬 모두를 조리실에서 내어 놓거나 밥, 국은 조리실에서 식판에다 직접 담아 배식하고 반찬은 자율 배식하는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어 음식의 배식 방법 구분이 배식판을 이용하여 음식의 양과 반찬의 기호를 위주로 하여 음식의 찌꺼기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음식은 밖과 안으로부터의 안전성에도 고려되어져야 함.


4. 직원 및 사원을 위한 식당 운영의 경우,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구내 직원 및 외부 손님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선택된 메뉴를 갖고 영양사 없이 외부 손님에 의한 단순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식당은 영리만 추구하게 되어 음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원 및 사원들은 구내식당을 기피하게 되어 차라리 외부의 음식점을 이용하게 됨. 또 매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및 사원은 영양의 균형을 잃기 쉬움. 이러한 형태의 식당은 구내직원과 외부의 손님이 많은 종합병원에서 운영될 수 있는 형태임,



라. 개선방안

1. 음식조리실과 식당은 개방시켜야 하며 조리실의 냄새가 문제라면 투명 유리를 설치하여 식당 이용자의 시선을 조리실과 차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음식물의 조리 과정 및 공급에 있어서의 위생적 및 안전성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과거 유리로 설치된 곳도 음식 메뉴의 표기, 시선 차단용 썬팅으로 대부분 조리실 안이 보이지 않게 된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은 즉시 개선하면 될 것이다.


2. 단체급식소인 경우에는 비록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영양사를 고용하게 하여 매일의 메뉴가 주기적으로 바뀌도록 식단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 음식점처럼 메뉴 선택을 하는 방법의 식당 운영은 직원들이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영양적인 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이러한 예는 시민들의 건강 및 영양에 앞장서서 정성을 기울여야 할 대표적인 종합 병원의 경우도 입원한 환자식이는 개별배식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식사에 대해서는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여 소속 직원과 외부 손님에 대하여 몇 종류의 주문 메뉴를 걸어 놓고 영양사 없이, 또 식사시간 구분도 없이 영업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부산의 취약한 음식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즉 단체급식소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탁 운영은 지양하고 직원과 사원들의 건강, 위생 및 영양균형상의 측면에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 손님을 서비스 측면에서 영업하여야 한다면 음식량을 조절하여 주기적 메뉴의 방법으로 자율 배식토록하면 될 것임.


3. 병원의 집단 배식은 영양사를 두고 입원한 환자의 영양을 개별적으로 조절하여 개별 배식하는 일반 종합 병원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먹지 않으려 하여 음식을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한다는 정신 질환자 병원이 있다. 일반 종합 병원의 개별 배식을 제외하고 정신질환자 수용 병원은 영양사를 두고 밥, 국 및 반찬을 자율 배식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은 의사 및 종사자가 자율 배식 시 점검하면 될 것이다.


4. 초등학교 급식의 배식 실태는 250 여개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그 절반 이상이 현재 급식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97년까지는 전 초등학교가 급식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두고 있는 듯하다. 현재 급식하는 학교들은 별도의 식당 시설이 없어서 교실 배급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가 뷰페 형식의 자율 배식을 하고 있으며 학부형의 후원과 학생 개개인의 수익부담의 형태에서 오는 다소의 번거로운 경제적 측면 외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듯 보임.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도시락의 짐은 곧 덜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5. 기타 관공서 및 신문사, 방송국, 사회복지 시설 등은 정해진 식판에다 조리실에서 모든 음식을 직접 배식하거나 아니면 국과 밥은 조리실에서 직접 배식하고 반찬은 자율 배식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반찬에 대한 기호와 반찬양을 조절하여 음식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함인 듯함.
그러므로 직원과 사원의 건강과 위생, 영양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음식에는 위와 아래가 없는 일일 회전식 메뉴의 자율 배식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사회복지시설은 규정상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 곳도 예산의 배정 여부 등의 문제로 영양사를 두지 않는 곳이 많으며 음식의 배식 방법도 그들이 노인이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자율 배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본 시설을 확장하거나 다른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배정, 미배정을 떠나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취지에 충실하여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고 또 영양사 및 종업원은 노인, 정신질환자, 어린이의 자율 배식을 도와주어 복지 국가 건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맞추어 어제보다는 한 걸음 나은 복지 서비스, 내실있는 서비스에 충실하고
또 그곳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행정 당국의 관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 결 론

의, 식, 주의 우리 생활에서 음식은 우리가 직접 섭취한다는 점에서 주거 단속 못지않게 우리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바가 크다.
가공 식품의 범람, 식품 첨가물 등의 증대에 따른 음식물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또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직원 및 사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단체 급식,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에서의 합리적 운영, 채소, 해산물, 과일 등의 유통 및 유통기한 등에 대한 행정적 감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수익자 및 소비자 자신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음식 문화가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제도아래 놓여진 후에야 영양사를 통한 균형있고 합리적인 음식문화를 형성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 당국은 정책 입안에 있어 선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음식점 일부가 무허가 및 무신고 음식점이 많다고 회자하나 분명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규정 등 현실 여건상 기존 음식점의 철거 및 취소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허가 및 신고된 업소에 대하여 음식점 입구에 허가 및 신고업소임을 증명하는 표시(마크)를 하게 하여 (신고증 게시와 별도로) 무허가 무신고 업소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덜도록 하고 또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할 것임.

또 모범 음식점이라는 임시 방편의 제도는 지양하고 모든 음식점이 오늘 보다 내일에는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문화로 나아가야 하며 국제적인 행사 이후에는 원상 회복되는 일회성의 효과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단체급식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는 측면에서 메뉴선택 배식을 지양하고 자율 배식 형태로 우선 전환한 후 영양사를 통한 메뉴의 일일 회전 등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을 제도 정비 후 일임 혹은 배분하여 군부대는 물론 병원, 관공서, 신문사, 방송국 등이 솔선 수범하고 나아가 일반 음식점도 지도, 점검, 단속하여 시민 건강은 물론 앞으로 있을 국제적인 대회에서의 손님 맞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본 조사는 96. 4. 15, 전화로써 대상의 총무과, 노조 사무실, 식당과 직접 통화로써 조사한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청, 산하구청 3개소 부산지역 신문사 3개소, 방송국 3개소, 부산시 교육청 및 장서 초등국교 외 2개소, 세명 병원, 동래 양로원 외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하여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한 사항으로서 조사 대상이 전체 조사가 되지 못하여 제한점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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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4월부터 식품 의약 관리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 식품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여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 .

제안자가 이 제안 건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산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지방행정 주사)으로 있을 때이다.
구상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기 전(1996년 4월 19일),
신문(부산일보로 기억 , 석간신문)을 보니 상기 내용의 기사가 실리어져 있어서 인용한 것이다.
제안자는 의료보장계장으로 있으면서 노인 복지와 관련 된 제안등 몇몇 제안을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제출하였다.
상기 기사 내용의 식약청은 1999년 3월 김대중 정부 초기에 신설되어 초대식약청장에 박종세 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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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4. 8(화) 4. 10(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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