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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5적! 이래도 되는가?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4월 14일
    조회수
    579
  • 첨부파일

급여명세서를 보면 270만여원을 입금한 한 조합원의 경우 모두 공제하고 836,230원이 지급되었다. 이 조합원의 경우 이전에는 140만원 정도를 실수령하였다. 지급내역을 보면 근속수당이 없어졌고 상여금이 2만원 삭감되었고 성실수당1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기본급이 15만원 이상 삭감되었다. 성과수당이 일반적인 정액제라면 480,000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지키고 초과수입금을 임금에 산정하면 회사와 조합원이 5:5로 초과입금을 나눈다는 듣도보도 못한 규정을 들이대 성과수당이 24만원만 지급되었다. 공제내역에서 기타공제2는 가스30리터 초과분을 공제한 것이고 기타공제3은 매일 정액 미달분을 공제한 것이다. 회사는 정액제를 통해 이 한 조합원에게서 57만여원의 이익을 더 창출하였다. 더 웃긴 것은 회사는 임금을 정액제로 지급하면서도 임금협정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이춘만을 제외하고는 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11일부터 ‘임금협정서를 공개하라’ 는 투쟁을 회사 사무실에서 전개하고 향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회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유인석 노무실장(전 한성운수 노동조합 사무장)과 송보영상무가 개별적인 접촉(전화, 불러서,등)을 가지며, “이번 달에 퇴직을 해야 월급제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다음 달부터는 퇴직 전 3개월로 계산 한다.” 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위법한 것이라 봅니다.
또한 회사가 사주한 한성상조회 한영화 등 퇴직금 이용 퇴직하기를 종용하여 6.7월 까지도 월급제 마지막달 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 받고 도급제인 촉탁사원으로 근무한 것을 고소인 분 만이 아니고 한성에 모든 사원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송“왜 다른 사람들이 퇴직서를 낼 때 같이 끼워(퇴직서) 넣었으면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넣었습니까?” 라고 한 말은 피고소인이 출석요구일에 기여도가 있어 더 주었다는 말은 위법을 시인 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위법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당장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명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또, 정보공개청구하면 다 알 수 있어 그냥 두지 않겠다.
명예홰손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며 그럼 많이 다칠 까봐 걱정되서 하는 소리다.
한성윤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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