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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5적의 **질!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2월 24일
    조회수
    527
  • 첨부파일
2008,10,31 (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회(이춘만) 계시판에 단체협약 공고문을 붙이고, 윤래성은 2008,11,1일부터 변경 된 단체협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명세서에 변경 된 단체협약으로 11월 월급을 지급하고 게속적으로 월급을 주었으면서,
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가?
공고문의 전부를 시행해 욕심을 채우고 비도덕, 비양심적으로 안했단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첫장의 공고문을 ?
그리고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224명에게는 주고 나는 안준다.
윤래성이 “준 자는 회사에 기여가 있어 포상금으로 주었단다.”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체결일단체협약: 2008,6,5. 임금협정서:2008,10,30일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2006년 체결한 현행 임금협정과 이사건 2008.10.30
임금 협정 비교표
부가세는 28.140원 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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