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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른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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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작물 동해 방지대책 시행(난방, 온실커튼, 물커튼, 축열주머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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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출입문 2중설치 및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 설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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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주변 단열재 설치 및 보온덮개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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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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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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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및 난방기 준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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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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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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