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구청은 인천연대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공개신청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사유는 제3자(보조금을 수령한 각 사회단체)가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인천연대는 비공개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상급단체인 인천시청 ‘정보공개 처리지침’이나 각종 판례를 보면, 제3자가 공개거부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명시되어 있는 비공개 요건이 아닌 경우 모두 공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화통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다수 사회단체가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개를 희망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각 단체에 요청해 알아서 받으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상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회단체가 보유한 자료가 아니라 공공기관인 연수구청이 직무상 이들 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은 자신들이 정산결과를 받으며 영수증(증빙서류) 사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연대가 확인한 결과 연수구의 사회단체는 연수구청의 요청에 의해 정산서에 영수증 사본을 모두 첨부했다고 하고 있다. 바로 드러날 거짓말과 아전인수격 법해석으로 투명행정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 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공금의 집행 형태이다.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띠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연수구청의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청이 발간한 ‘행정정보공개 업무지침’등에도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남발하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이와같은 모습은 다른 구・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가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어이없는 결정통보를 한 옹진군과 강화군에 대해서 인천연대는 오늘(12월 12일)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장을 접수하였다. 또한 서구청의 경우 공개를 결정해 놓고도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가 각 국실별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서구청 내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취합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담당자가 내손에 자료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동 책임회피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남동구청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를 했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물었으나 자료가 많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남구청 또한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와 제3자 비공개 요청으로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여러 판례를 통해 해당 정보에 개인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이 포함 될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 청구인에게 통보한 후 2개월 내에 나눠 사본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정보공개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5. 인천연대는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불법적으로 투명행정을 가로막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 직무감찰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밀실행정을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배분되었거나 목적 외의 집행으로 부적절하게 낭비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공동대표 이정욱·이원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