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연대는 지난 11월 16일 인천시와 각 구·군을 상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내역 및 결산서’를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제한적인 비공개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11월 27일 비공개 결정통지를 보내왔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공금이 투입된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결과 원본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본을 가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2.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그 정보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인천시가 행자부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업무편람’에도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일종으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목적·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등록번호등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3.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옹진군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해당 공무원이 기본적인 행정지침도 숙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조금 관련 업무를 방만하고 편향적으로 처리해 이를 감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중 한가지 일 것이다.
4. 우리는 강화·옹진군이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각각 45%, 52%의 터무니 없는 의정비를 산정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인천연대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보조금 정산자료를 입수하는 데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혜성 예산지원이 있는지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붙임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문, 2006년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업무편람(발췌), 행자부 질의응답모음(발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공동대표 이정욱․이원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문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180호
피 청구인 : 포항시장
사건개요
- 2002. 5. 3. 2002년 임의보조금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계획이 확실시된 사업의 예산내역(사업명, 사업시기, 단체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사업신청일, 보조금지원결정일 등)과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서예산집행계획서 등)의 공개를 요구함.
- 2002. 5. 20. 피 청구인은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야별 건수와 금액을 공개한바, 청구인은 청구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임의보조금을 해당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조 신청단체의 계획서를 접수, 검토하여 지원결정 하고있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정보공개를 거부
- 2002. 9. 19.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에 의거, 피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은 후 공개처리
▶ 청구인의 청구 인용
○본 정보공개 청구건은 국민의 알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같은 법률 제6조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에게 같은 법률 제7조제1항 소정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받고, 따라서 당연히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할 것이며,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일종으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목적·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당해 자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함이 타당할 것임.
3. 2006년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업무편람(발췌)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조금을 지급한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는 공공기관이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동 단체에서 집행한 예산내역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이고, 시에서 보조금을 확인, 감독,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며, 따라서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시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민간단체로부터 받아 시에서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공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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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따라 (1)공개 사업신청접수를 받고, (2)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보조금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지방정부에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계획서 사본 공개를 요청하였고, 지방정부에서는 공개기한을 연장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들에게 공개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6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만을 공개하였습니다(전체 30여단체).
질문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나 모두 행정의 투명성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적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공개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특히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공적자금이 투여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질문2,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공개법 제9조3항''라며 당사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우리 단체 및 청구인 본인의 정보(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시켰으며, 우리 단체는 항의성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청구된 정보로 인해 우려되는 결과를 고민하는 만큼, 청구인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시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법9조를 근거).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로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령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수는 없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 기관의 의견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1. 질문 1에 대하여
-공익적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단체)의 비공개 요청만을 근거로 하여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상기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의 공개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우리부에서 공개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제3자(법인이든 개인이든 불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정보의 청구 사실에는 청구인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성명 또는 단체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3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상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질문 3에 대하여
’04. 7.29자 공포되어 7.30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회의 회의록의 공개 문제는 심의회에서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를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우리부에서 공개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자부 질의응답 모음 중
Q65.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을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이고 집행에 대한 확인, 감독,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 지
《답 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당해 기관에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대상이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로 이송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공개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