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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방문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강요 주의 -옥련119안전센터

  • 작성자
    윤여찬
    작성일
    2007년 12월 10일
    조회수
    1127
  • 첨부파일
 

 


1.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 적으로 보관중인 소화기는 충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2.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소화기 판매 또는 정비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령 소화기 판매 및 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모르는 사이 소화기를 모두 수거해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고 요금만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를 하지 않습 니다.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칭 수법이 교묘하고 관련업소에서의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요령


소방관인지 여부는 소방공무원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충약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시고, 구입 또는 정비시 에는 필희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강매 및 충약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인 문의는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 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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