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10. 17(수)
제20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의의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부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수형중인 범죄자등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음
2. 선거인명부의 작성
○ 작성권자 : 구청장·시장·읍장·면장
○ 등재대상 :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2007.11.21)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작성기간 : 2007.11.21~11.25
3.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 열람기간 : 2007.11.26~11.28(3일간)
○ 열람장소 :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구·시·군청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함
4. 이의신청
○ 주 체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 기 간 : 2007.11.26~11.28(3일간)
○ 신 청 처 : 당해 구·시·읍·면의 장
○ 사유 및 방법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불복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명부작성권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관할 구·시·군선거관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다음호 주제는 “투표 및 개표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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