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납골당 '법원 '공익이 우선'
SBS 8시 TV 뉴스> <앵커> 2007-09-01 20: 49
납골당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갈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 공익시설인 납골당건립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합정동 절두산 순교성지 안에 있는 천주교 교육
관입니다.
천주교 측은 지난해 이 건물 지하 4층과5층에 납골당
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이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
락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구청과 교육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천주교 측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현장 답사
까지 벌인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주교 측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법령상
문제가 없다면, 구청 측이 납골당 건립을 막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납골당이 공익적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비롯한 어느 정도 불편은 주민들이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정욱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 설치 기준에
부합 하는 이상 납골당 설치가 허용되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 다소간의 생활상에 불편이 따른다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
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내 집 주변에 기피시설은 무조건 안
된 다는 님비현상과 눈치 보기 행정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승재 기자 jerry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