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탁금제도 안내 ★.......................................
01. 취지
☞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0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04. 기탁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05. 기탁금 배분·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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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자 --------(기탁)--------> 선거관리위원회 --------(지급)-------->정당
............<----(수탁증교부)------....................................................................
06. 세제혜택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탁 방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기부센터” 이용하거나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032)817-5727, (032)822-4554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