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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8. 22(수)
제12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 체 : 공무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대 상 : 소속직원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협·수협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2. 특수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대 상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구성원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초등학생 등)
○ 금지행위 : 특수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례
■ 교회담임목사가 OO 제일노인대학 학생 600명을 상대로 강론을 한 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경우
[창원지방법원 2004.8.18. 판결 2004고합225]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사립학교 교사가 OO여고에 재학중인 정OO(16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OO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남편이
▲▲당으로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한 경우
[대전지방법원 2004.10.20 판결 2004고합312]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다음호 주제는“선거운동기간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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