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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8. 14(화)
제11호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1. 선전문서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에 해당되는 사례
■‘상대후보자가 스위스 비자금인 부패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경우 행위자가 소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였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2005.7.22 대법원판결 2005도2627)
■ 태국의 잠롱 방콕시장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눈 것처럼 표현한
합성사진이나 타인의 얼굴을 대통령의 얼굴로 교체하여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하여 선거홍보물에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1996.3.22 대법원판결 96도347, 1999.7.9 대법원판결 99도1814)
■ 당원단합대회에서 상대후보가 사람을 폭행하고도 자신을 미화하는
거짓말만 하는 상습범이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한 것은 상대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사적이익을 결정적
동기로 볼 수 있어 비방죄가 성립함(1988.9.22 대법원판결 98도1992)
2.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유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다음호 주제는‘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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