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찰 납골당 허용
대법, 환경보호 이유 사찰 납골당 금지 급제동
<sbs 8뉴스 앵커>
허술한 자연공원법이 문제, 환경보전·조화가 과제
환경 보전을 이유로 자연공원 내 사찰의 납골당을
막아왔던 정부의 시책에 대법원이 설치를 허용
광주 무등산, 도립공원 내 사찰이 납골당을 당당
하게 운영하게 됐었다.
납골당 신고 접수를 거부한 구청을 상대로 재판을
구청이 법당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붙인
“납골당으로 이용 불가”조건은 법에 없기 때문에
보존에 장애가 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라면 법당
기존 관례와 관습 그리고 일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종교의 자율적 측면에서
공원당국이 막아도 자연공원 일부 사찰에서는
편법으로 납골당을 설치해왔다.
“법당 짓는 불사''라고 내세운 뒤 용도를 바꾸는
받아 1만개를 갖춘 납골당을 세운 뒤 7년째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납골당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문화된
불교의 전통 장례관행이 자연환경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