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골당 주민 이기주의 넘어서야 -
[문화일보
공공시설의 필요를 역설하다가도 막상 우리 고장에 건설된다면‘내 뒷마당엔 안돼’하는 것이 바로 ‘님비(NIMBY)’현상이다.
주민 이기주의의 전형적 현상인 이런 거부 운동은 그 시설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면 더욱 극성맞아진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강남구 서초동에 지을 계획인 추모공원이다. 화장장과
납골당을함께 짓는 추모공원 건설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 시위
와 법정 소송에 부닥쳐 4년 가까이 허송세월해왔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6부는 10일 주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적법 판결을 내렸다. 물론 항소심이다. 하지만 이로써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편의시설 건설은 님비현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또다른 선례의 의의가 각별하다.법원은 판결에서 ‘화장을 원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심판했다. 또 부근에 교통지장을 준다거나 청계산 산림이훼손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 시설 확충은 초미의 급선무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매장이 아닌
화장을 선택하고 있다. 1994년에 5명중 1명꼴이었던 것에 비해
획기적으로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주변의 화장장은 언제나 초만원이다. 묘지터 구하기도 어렵고 묘지
돌보는 후손들도 드물어지는 세태에선 화장장도 늘고 멋진 납골
당도 건설돼야 장묘문화가 개선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대도시 지자체는 2010년이면 묘지대란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도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앞에선 손을
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숲속에 숨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여기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
*** 종교 단체 장례문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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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장례문화 정책***
종교단체'의 납골당 정의 [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부서...노인지원팀 (김광현)
연 락 처... 031-440-9622
처리(예정)일 ...2006.11.30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종교단체도 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종교 단체의 범위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가능하나
단. 종교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사찰 등
종교재산을 확보하고(물적 요건)신도 ·주지·목사 등
종교 단체로서의 조직(인적요건)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를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노인지원팀 (김광현)
연 락 처 ;031-44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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