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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8. 8(수)
제10호 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사례(예시)
1.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거나, 경선후보자 외의 자가
경선후보자 지지·반대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인사무소 등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한 모임을 일시적으로 갖는 행위
○ 경선후보자·정당이 경선사무소 또는 정당의 당사 내부에 경선 후보자의 선전홍보물을 첨부하는 행위
○ 당내경선 합동연설회장 또는 합동토론회장 내부에 정당 선전시설물 · 경선후보자
선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피켓·풍선을 흔들면서 연호하는 행위
2.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
○ 경선기간 중 정당이 특정 경선후보자를 위한 당원집회의 장을 마련하는 경우
○ 경선사무소 외의 사무소에서 계속하여 경선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사무소와 구성원의 활동내용이 경선사무소의 설치·운영에 이르는 행위
○ 전화(이동전화 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경선운동을 위하여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경선사무소의 외벽면 등에 선전벽보를 첩부하거나, 정당의 당사의 외벽면에
경선후보자를 알리는 선전벽보 또는 현수막(경선기호, 성명 등)을 첩부·게시하는 행위
○ 경선운동을 위하여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호별방문하는 행위
○ 경선관련 전진대회·결의대회 등 경선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 팬클럽 및 그 회원들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당내경선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관련 금지사례]
■ 당원과 경선선거인외에 일반인을 연설회장에 참석시키는 행위
■ 지지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
■ 참석의 대가로 금품·향응,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행사장소 주변에서
연예공연을 하는 등 기부행위
■ 행사장 주변에서 인쇄물 또는 시설물을 배부·설치·게시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수인이 도열하여 인사를 하거나 연호 등을 하는 행위
■ 기타 팬클럽 등 단체의 회원들이 현수막·표지물·어깨띠 등을 착용하거나
징· 꽹과리, 핸드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음호 주제는“허위사실공표 및 비방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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