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8. 1(수) 제 9 호
정당의 당내경선운동
1.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
2. 당내경선운동방법(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선)
○ 경선사무소 1개소 및 그 장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1개 설치
○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명함 배부 가능
※ 경선일에는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배부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 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발송하는 1종 1회의 경선홍보물
○ 정당이 옥내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3. 금지되는 당내경선운동방법
○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자가 경선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가 경선사무소에서 경선후보자 명의로 하는
경우 포함)외 제3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선후보자가
당원 등 경선선거인을 모아 교육 등을 빙자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호별 방문하는 행위
○ 기타 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일체의 행위
다음호 주제는“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사례”입니다.
공지사항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금지”에 관하여는 제11호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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