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7. 4(수) 제5호
♣ 금품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
1. 기부행위의 정의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기간 및 제한내용
..............주체별.........................................제한기간.....................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언제나.........기부행위 금지(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아래에서“정치인 등”이라 함)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선거사무관계자,.......선거기간 전.......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또는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선거기간 중....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언제나.........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3. 금품 등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금지
○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상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예정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정치인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정치인 등으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정치인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200만원
다음호 주제는‘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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