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7. 11(수) 제 6 호
인쇄물 및 시설물 배부,게시 등 금지 안내
1.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7.6.22부터 2007.12.19까지)
2. 주 체 : 누구든지
3. 금지내용
(1) 인쇄물 배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각종 초청장,안내장 등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기관,사보 등을 이용하여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있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동창회,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사진,인사장,벽보,문서,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게시,상영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성명과 지지 호소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2) 시설물 설치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강연회,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화환,간판,현수막 등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거나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 위에서 “후보자”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연수선거마당』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와『연수신문』에
매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호 주제는‘대통령선거에서 유의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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