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장묘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화장이 72%로 매장 28%를 크게 앞서 장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후 장묘법으로는 납골(48%)이 가장 높고 산골(23%), 화장유골 매장(10%), 기타(19%) 등으로 장묘문화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 대전시에 따르면 화장률은 매년 5-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기준 지난 2003년 숨진 5847명중 화장은 2349명으로 40%이던 화장률이 지난해는 5924명중 2524명이 화장, 42.5%의 화장률을 기록했다.
화장후 장묘법중 납골하는 비율도 2003년 25.9%에서 지난해 29%로 3.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95년 문을 연 대전시립납골당의 경우 97년 12기, 98년 87기에 불과했으나 2003년 1489기, 2004년 1722기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법에는 분묘의 사용기한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유골을 반드시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장하려해도 분묘를 쓸 곳이 없는 것도 자연스럽게 화장 및 납골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종중소유의 산에도 분묘를 쓸 자리가 거의 없고 개인적으로 이를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원묘지가 사실상 포화상태이며 대전시 서구 괴곡동에 위치한 대전공원묘지의 경우 지난 2001년 이미 1만4400기 정원이 다 채워졌고 현재 부부합장만이 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매장이 줄고 점차 화장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화장후 장묘문화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된 골분을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적 섭리에 근거한 새로운 장묘법이자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납골시설과 장묘건축에도 새바람이 일고 있다. 삶과 죽음,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공간인 납골당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건축물도 밝고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일부 사설 납골당의 경우 외관이 대도시 문화센터나 도서관으로 착각할 정도로 밝고 세련된데다 내부도 자연채광이 가능한 개방구조로 설계되는 추세다. 주변 곳곳에는 유족들이 쉴 수 있는 야외공간이 함께 조성돼 한적한 공원에 와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곳도 많다.
납골시설이나 장례식장이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문화시설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장묘시설이 도시 외곽 한적한 곳에 지어져 가족들이 자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도심에서 가까운 공동묘지나 도심속 공원으로 들어와 삶의 한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宋忠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