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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3호 입니다.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6월 19일
    조회수
    981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6. 20(수)       제 3 호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에 대하여


 1. 선거운동의 정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2.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07. 11. 27(화) ~ 12. 18(화)까지


 3.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대법원 판결문(2001도2268)참조]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하는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에서
     ♣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20일(2007. 8. 21)부터 언론기관이
      개최하는「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다음호 주제는‘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 14 (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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