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접수처 및 기간
○ 등록신청접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등록신청기간 : 2007. 4. 23부터(2007. 5. 23현재 43명 등록)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40세 이상의 국민)
3.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각1개 설치·게시)
○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
○ 전자우편 전송(제목 시작 부분에“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함)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회 우편발송(최대 20,000부)
○ 예비후보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1. 선거범죄의 의의
○「공직선거법」벌칙에 규정된 죄 등
2.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지급
3. 선거범죄 신고·제보 방법
○ 방 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 등 편리한 방법
○ 전화번호 : (023)817-5727, (국번없이)1588-3939
※ 선거범죄신고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음호 주제는“사전선거운동”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 14 (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