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의,부정한 의식들 이 들의 위장속에서 진실을 알지못하는
전 시민,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국내,외로 국가 위신마저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마저도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이런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암적인 존재들
이 불의,부정한 의식들의 교활한 불법의 행적들...!
저희 지킴이들은 이런 교활한 불법의 행적을 나타낸 이러한
불의,부정한 의식들에게는 이 진실로서 맞설 것입니다.
불의,부정한 의식들은 이 진실을 감추고자
기필코 이 진실을 부정하거나 또 왜곡하려 할것입니다.
“있는것은 없다”하고 “없는것을 있다”하는 인천광역시도
깊이 반추해 보아야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이 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의 흔적으로...
이 진실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므로...!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로
1994.9.10일 조성 준공된
본 녹지체유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로서
본 송도유원지부지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먼저!
인천시에 채납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적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는 당시(1993.3.6.일부개정)!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다.
(3)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시행할 수 있다.
(6) 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1993.12.8일 시행한 인천시 “송도유원지개발추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도시계획사업시행자
[주]한독으로하여금 자의 확약한 그 징구된 이행확약서대로
동 유원지부지(1단계지역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토지상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토지형질변경행위
1993.12.17일 허가신청 1993.12.27일 발급한 그 허가에 따라
1993.12.30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필
1994.1.7일 착공, 1994.5.31일 완공, 1994.8.26일 준공으로
조성을 완료케 하였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994.9.8일 준공검사를 거쳐
1994.9.10일 준공인가 처리된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공공시설입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법과 원칙에 의한 진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기록은
대전정부청사 정부기록보존소 영구보존문서와
열린정부 정부기록물 공개정보청구로 공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소장 관련기록물을 참조했으며
또한
저희 지킴이들의 준공이후 10여년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내 활동의 흔적을 기록한 사진자료 및 동영상과
언론보도등으로 이 진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진실을 부정,왜곡하는 법인 도덕성의 근본을 보실까요?
1999-03-20 대우자동차판매(주)로 상호변경
1998-05-11 쌍용자동차(주)영업양수 및 쌍용차 판매권 인수
1997-07-30 한독종합건설(주)와 합병(합병기일), 건설사업승계
1997-02-28 우리자동차판매(주)에서 (주)대우자판으로 상호변경
1997-01-03 대우계열 편입
1996-04-01 (주)한독에서 우리자동차판매(주)로 상호변경
1996-03-28 우리자동차판매(주) 합병
1986-08-01 공정거래 대통령 표창
1985-11-30 제22회 수출의 날 철탑산업훈장 수상
1979-02-27 한독산업(주)에서 (주)한독으로 상호변경
1972-11-30 제9회 수출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1970-11-30 제7회 수출의 날 대통령상 수상
1966-03-25 한독산업(주) 설립
엮시
국내,외 전세계로 홍보되는 인천상공회의소 기업공개정보입니다.
대우자동차판매(주) 모 기업은 진정!
1966.3.25일 설립된 한독산업(주)일까요...?
진실을 부정하는 불의,부정한 의식들이란 반드시...!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위장을 합니다.
2006.04.28 아크로스타모터스(주) 계열편입
2006.03.13 우리캐피탈(주) 계열편입
2006.03.06 썬익스프레스(주) 계열편입
2006.02.14 대동산업(주) 계열편입
2006.02.03 우리DMS(주) 계열편입
2005.11.09 북경만복안방지산유한공사 계열편입
2005.06.23 (주)케이크리에이티브센터 계열편입
2004.11.18 TEST DRIVE 시승센터 개시
2004.10.05 메트로 모터스㈜ 계열 편입
2004.01.19 송도부지 개발계획 제안서 인천시 제출
2003.08.13 메트로 모터스㈜ 계열 편입
2003.04.22 ㈜가온누리,(주)서울자동차경매 계열 편입
2002.11.25 ㈜코래드 계열 편입
2002.11.22 기업개선작업(Work-out) 졸업
2002.10.17 GM대우자동차기술과 판매 계약 체결
2002.08.30 GM KOREA와 판매계약 체결
2000.04.20 대우남서울서비스외 11개 정비법인 계열 편입
2000.04.15 대우계열 해체
1999.12.02 기업개선작업(Work-out) 내용 확정
1999.08.26 대우그룹 소속 12개사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 지정
1999.03.26 상호변경 [㈜대우자판 → 대우자동차판매㈜]
1998.05.11 영업양수 (쌍용자동차㈜ 판매권)
1998.04.06 중고차 수출업무 개시
1997.07.30 한독종합건설㈜와의 합병 한독종합건설㈜의 건설사업 승계
1997.03.04 상호변경 [우리자동차판매㈜ → ㈜대우자판]
1997.01.03 대우계열 소속회사로 편입
1996.05.03 본점 이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6.04.25 합병신주권 (보통주) 상장
1996.04.01 상호변경 [㈜한독 → 우리자동차판매㈜]
1993.11.25 대우국민차와 통합
1993.01.11 대우자동차㈜ 영업부문 분리 대우자동차판매㈜ 설립
두 얼굴의 법인?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의도적으로 수 년간
방치하다 준공 8년차
동 부지를 잡종지라는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하며
엮시 고용한 위장조직범죄단으로 하여금
야간기습 점거케한 후
가짜 위작 인천시민휴식공간 대형 종합 안내판까지 세우고
그들 불의,부정한 먹이 사슬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사욕의 불법영업장으로
수 년째 이용케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과연 앞의 위 아래 어느 법인일까요...?
I.M.F 전 그 범행 기간중 1992.3.12일 대지조성사업을 시작
1993.1.11일 설립한 법인을 이용하여
1996.3.28일 동 부동산 송도유원지부지(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하고
1997.7.30일 종합건설사업면허까지 완벽히 준비한 후
1997.12.12일 국가비상사태 I.M.F.를 보내고
1999.8.26일 대우그룹계열 12개사 워크아웃대상기업에 선정되자
(바로 이 날자는 본 송도유원지부지가 대우그룹으로 근저당설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2000.4.15일 대우그룹은 해체되었습니다.
국민혈세 30조원의 엄청난 공적자금으로 대우그룹 빚잔치 했지요.
수 많은 노동자 서민들이 일자릴 잃고 지금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2002.4.15일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수 년째 방치하던
본 인천시민휴식공간을 잡종지로 사유지라 주장 합니다.
2002.11.22일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04.1.19일 본 송도유원지부지 개발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고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대우본사 이전이라든가 백 몇층 계획 제안서등
끊임없이 각종 개발계획의 제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해도
본 인천시민휴식공간 앞에다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라 강조한
대형 안내판으로 대외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알렸었습니다.
그러나 2006.7월 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짜 위작 인천시민휴식공간 종합 안내판을 세워놓고
이들 불의,부정한 의식들 그 위장속의 그 실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줄기와 가지 모두 함께 진실을 부정하고
감추고 은폐하며
그 행적으로서 불의,부정한 의식을 입증하고 있는 이 법인은?
위 둘중 과연 어떤 법인일까요...?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는
이 진실을 부정하는 불의,부정한 의식들은 나중 결국은
사실은“그게 아니고”하며
또 다시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위장 하고자 할 것입니다.
새천년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인천시민 대 내외로
이제는 참된 진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적어도 본 송도유원지부지 생성 초기 동 공유수면매립으로부터
동 유원지부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 준공된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용. 공공의 용. 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공공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하게 진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현재의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과거 실시계획의 집행시설들
특히 공공시설들의 종류와 위치와 규모등
초기 매립 면허조건으로부터 매립목적의 기본계획시설들까지도
진실을 부정하는 인천광역시와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저희 지킴이들의 이 진실을 긍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공히 부정한다면?
첫째:☞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조성목적의 진실을
확실하게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자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새로 설치해야할 공공시설중 “공원”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인천시의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행위로 조성 준공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부지를 토지주 함께
어떤 법률로도 잡종지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수 억을 들여 토지의 형질까지 변경한 잡종지가
어떻게 다시 잡종지로 되었는지 법률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시행자라한 대우자동차판매(주)는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 권리와 의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승계한 이 후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조성 4개 준공조건 이행실태를
그 행적과 예산집행서로 또한
행정청 및 관리청발급 사실 확인서로
진정한 시행자임을 시민,국민들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판매기업의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여 진실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의 주권 시민,국민들은 법률로 입증된 사실의
진실만을 알기 원합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시민과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만을 알기 원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지역국회의원님!
관할연수구청장님! 구의장님! 생활체육협의회장님!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지는 미추홀리그 야구단 임원 선수여러분!
함께 하신 시민... 전국 네티즌여러분...!
저희 지킴이들은 이 진실을 부정하는 불의,부정한 의식들로부터
이들의 위선적 그 개발계획으로부터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지키며 되찾고자 합니다.
이들의 불의,부정한 불법적 야간기습점거 행위로부터
저희 지킴이들에 대한 살인적 만행과 범행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분 함께 확인하신 가짜 위작 대형
종합 안내판까지 세워 시민들의 눈을 속이며
초기 설계도서상의 시설들까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욕의 불법영업장으로 이용 수 년째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이들의 불법행위는 별도 청와대신문고를 통해 또는
시민.사회.환경단체와 연대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지킴이들이 제시한 위 세 개 안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공식 입장표명기간과
그 방법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저희 지킴이들은 예전과 같이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생태자연환경보호와 제반 시설관리를 다시 재개 할것입니다.
초기 준공검사 설계도서에 의한
우리 시민들의 주차장시설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놀이마당(야외공연장)과 축구장시설부지를 다시 찾을것입니다.
청결히 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질서있게 보호하고 관리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이렇게 보호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여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의 제반 시설과
생태자연을 보호하며 청결히 아름답게 바른질서로 관리하며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의,부정한 위장불법단체가 야간기습점거한 이후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제반 시설들은 물론
생태자연환경은 얼마나 오염,훼손,파괴되었으며 어지럽혀지고
불결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들은 이미 알고 계실것입니다.
두 번째!
본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에서
경비행기로부터의 사고 위험과
각종 굉음의 소음공해를 퇴출 시킬것입니다.
본 녹지체육공원은 인천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한 개인의 취미나 사욕의 불법 영업장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희 지킴이들 함께 인천 시민들의 명예를 되 찾을것입니다.
저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완공 또는 신청에 의한 준공 인가를 받은 날
동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이동 된 것으로 본다!고
기록했습니다
.
사유지에서, 공공용지로 이동 된 것으로도 본다!고 했습니다.
하므로 저희 지킴이들은 스스로 먼저 봉사했고 또
각계 시민들께서 스스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당시 연수구청장님이하 부구청장님 총무,도시국장님
한때 공공근로자들을 통솔했던 박두원계장님(당시)
담당청소과 이상봉님 현장민원봉사대 박감독님과 봉사대원들...!
언제나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신분들...
미추홀야구단.개인택시야구단.연예인야구단.구월.건우.유진.대우
일렉트로닠축구단 기타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언론계 계신분들!
화합과 협력의 관과 민...!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격려하며 또는 후원하며
준공 이후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청결히 아름다운 질서로 지켜왔습니다.
저희 지킴이들의 가장 소중한것들로부터
존경하는 많은 분들의 귀한 명예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하므로 저희 지킴이들 함께
우리 시민들은 당연 법률적으로,도덕적으로,행위의 흔적으로
동 송도유원지부지내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공공시설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이 방치된 이후로
10여년 저희 지킴이들 전재산 사채와 나라빚 함께 혼과 의식
수 많은 분 들의 참여와 격려와 후원과 명예들을 투자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우리 시민함께 저희 지킴이들의 실질적인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이에 저희 지킴이들은
인천의 한 시민으로 우리 주권들의 이 당연한 권리에 앞장서
위 세가지 명분으로
앞에 제시한 세가지 공식 입장표명이 있을때 까지
이 진실을 부정하는 불의,부정한 의식들이 불법점거하고
교활한 사욕의 불법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우리 시민의 권리를 다시 행사하고자 합니다.
=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시민권리행사 =
☞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소행사 주체의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던
사전 저희 지킴이들과 그 이용계획을 협의해 주셔야합니다.
저희는 1.2회 두 번에 걸쳐 치뤄진 인천광역시주최 대형문화행사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축제로 인한
본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시설들과
생태자연환경에 남겨진 추한 흔적들과 그 큰 피해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기록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담아 놓았음에
앞으로 저희들 권리행사에 그 명분의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에는 조성 준공이후로
저희 지킴이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들과
여기 미추홀리그 야구단 임원 선수단들로부터 수 많은 시민들
봉사와 격려와 성원과 후원과 명예가 투자되어 있다!
하므로,
본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도시계획시설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이 진실을 부정 왜곡하는 불의,부정한 의식들
이들 음모의 교활한 불법적작태 그 사욕의 마수에서
보호 되어야 하며
이 자산의 가치는 우리 시민들의 주권으로 높이 지킬것으로
이에 공히 우리 시민들의 자산은 우리시민 스스로가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어
인천광역시와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속히 앞에 제시한
저희 지킴이들의 세가지 사안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목적의 진실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공?? 입장표명을 청원합니다.
만약? 저희 지킴이들의 이 진실을 시인 긍정치 아니하고
다시 또 부정한다면...?
인천광역시와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이 후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그 어떠한 법률적행사의 그 효력도
이 진실에 의하여 엮시 부정 당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국회의원님!
관할 연수구청장님! 구의장님! 생활체육협의회장님!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과 함께 창단 보호 관리하며 지켜오신
미추홀리그 야구단 임원 선수여러분!
함께 해주신 인천 시민 전국 네티즌 여러분...!
만물이 다시 소생 약동하고 있는 화창한 봄 날 따스한 햇 볕
뜻 깊은 행사에 허락하신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장님 이하 내고장 인천의자존심 전 공무원 여러분과도
다음 글을 모두 함께 공유하며 마칠까 합니다.
1994. 9. 10일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이 조성 준공된 날
관할청에서는 동 인천 시민휴식공간시설 솔밭동산 입구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 입간판을 철구조물로 세워놓았습니다.
경 고 문
- 환경을 깨끗이 양심을 깨끗이 -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본 녹지체유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관할 남구청으로부터 1995.5월 분구 연수구청으로 이동됐습니다.
2005.12.6일
관할 연수구청장님도 이 곳을 “공공시설”이라 안내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내나라 이 사회를 버티고있는 법과 원칙이 만약?
그 공정함을 아주 잃는다면...? 이는,
짠맛 잃은 소금같이 길거리에 버리워진
생명 없는 죽은 법과 원칙이 될것입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다른 상세기록에 이런 의식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온 곳을 모르면 또한 갈 곳을 모르니
어제를 넘고 오늘을 건너 내일이 올 수 없듯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수목에도 뿌리가 있고
우리 생명의 물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란 바로 기록에 있으며
기록은 새역사 창조의 근본으로 터전이며 그 반석이 됩니다”
본 송도유원지부지 모든 개발계획에 앞서
동 부지의 생성단계 초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매립목적.면허조건.인가 고시된 실시계획들...
세부시설기본계획과 연차별집행실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종류와 위치와 규모와
그 토지의 소유권 관계
동 공유수면매립목적에 의한 준공이후 매립지의 사용실태파악등...
이 법과 원칙에 의한 기록의 사실과 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그 위에다 또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운다...?
새천년입니다.
우리 시민 국민들의 능력은 결코 그 옛날 문맹의 시대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의 그 능력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사회의 법과 원칙은 투명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정한 법과 원칙도 그 의식이 불의,부정한 자들이 활용하면
그 나타낸 행적은 또한 불의,부정한 행적을 나타낼것입니다.
하여 공정한 법과 원칙은 엮시 그 의식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
진정 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신 분
이런 여러분들이 활용 해야만이
이 나라 이 사회는 진정 아름다운 화합과 협력의 창조가 넘치는
건강한 부민강국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인천시 도시계획으로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시민입니다.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도시계획
공공시설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입니다.
하여! 관할 연수구청장님께선 동 공공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고
경고! 하셨습니다.
하오면? 여러분!
- 환경을 깨끗이 양심을 깨끗이 -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현장에서 불철주야
10여년 온갖 각종 쓰레기를 주운 자는
시행령함께 제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얼마 이상의 상금을 준다!하는 이런 법은 진정!왜? 없는 걸까요?
저희는 결코! 이 진실을 부정하는 불의,부정한 의식들에게
이런 비참한 탄압을 받아야할 아무런 이유와 그 사유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오직 이 진실로서 시민의 명예를 찾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이 기록의 진실은
다시 또! 불의,부정한 의식들의 불법영업장 이 주차장을 보시며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을 비좁게 떠나시는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아픈 마음으로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인천시 전 공무원들께도 올립니다.
인천 시민.사회.환경단체 크신 봉사자님들께도 올립니다.
언론.방송.인터넷으로 전 시민.국민들께도 올립니다.
끝으로
이 못난 애비의 추한 꼴을 보고 먼저 떠난
제 아들놈의 영전에도 이 진실의 글을 올립니다.
(더 상세한 진실의 기록은 전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7. 4. 29.
= 나의 흔적은 바로! 나의 자존심! =
자율봉사 신한국 자연환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07-3 (shk1144110@naver.com)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