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7일
토지공사 4층 인천경실련 주최 제4차 포럼
(송도유원지개발 대우자동차판매부지 2020도시기본계획추진방향)
에 참석하여
주최측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 최정철박사)의
“대우자동차판매(주) 송도유원지 부지 행결방향”에 대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님과 인천 시민 사회 환경단체 여러분들
말씀과 토론 대담들을 들었습니다.
대우자판 전체(29만여평) 유원지부지를, 유원지부지(14만평)과
또한 유원지부지(자동차하치장)(15만평)으로 구분하고 이 추진방안은
당초 유원지로서 대우자판이 재원을 조달하여 조성하고
운영하는 원안으로부터
인천시가 전부지를 매입 공원(인천숲)으로 조성하는 1안이하
대우자판이 공원(숲)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2안.
반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반은 유원지조성 운영하는 3안.
14만평에 상업/주거지 감보율 50%적용 15만평은 대우자판이
공원(숲)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4안등
공유수면매립 목적대로 시민들 휴식을 위한 용도로 개발 등등...
이는 당시 참석하셨던 인천시도시계획국장님의
“현재로서는 그 어떤 공식적인 개발제안을 받은바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으로의 여러분들 유익한 난상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킴이는 여러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먼저 인천시가 제출한 “송도유원지관련 경과보고서”를 보고는
너무 어이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의문점으로
머릿속은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의문은 제 스스로 풀지 못하므로 이 글로
나타내 여러분들의 고견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사회,단체에 제출한 본
“송도유원지관련 경과보고서”는 동“송도유원지 조성사업”으로서
1)개요. 2)기존 시설현황. 3)2011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대우그룹 이전관련). 4)추진 경위. 5)송도유원지 주변 위성사진
이렇게 다섯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 첫째 의문 ☜
(1). 본문 개요 송도유원지 조성사업은 1970.2.19(건고 제54호)로
동 지역이 유원지로서 최초 결정 결정된 이후
2006.2.1일(아쿠아리움 설치)세부시설 결정 최종까지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4)네번째 “추진 경위”보고기록에서는?
1998.7.6일.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건설교통부)
1998.11.27일.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대우본사 이전 등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되고 대우타운이 호텔타운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등,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특정업체의 본사이전을 이유로
유원지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를 주고
송도신도시의 기능위축이 우려되는 사실이 있음.
이러한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지시”로부터
1999.8.26일 대우그룹 소속 12개사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지정.
2000.4.15일 대우계열 해체
2001.7.24일 대우타운 용도변경계획 환원방침 결정(시정)
-(주)대우의 사업추진 불투명에 따라 용도변경 유보
2004.12.1일 기정 도시기본계획은 대우본사 이전을 전제로 수립
되었던 것으로서 대우본사 이전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므로
대우타운 용도변경 계획은 환원(주거.상업 => 유원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이런 결론과...!
2005.3.25일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시 => 건교부)
2006.5.4일 인천도시 기본계획 승인(기존계획대로 유지하되,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보전용지로 환원할것)
즉! 이렇게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경위 보고”를 하므로써
개요의 처음
1970.2.19일(건고 제54호)로부터
2006.2.1일(아쿠아리움 설치)세부시설 결정 최종까지 중...!
동 지역이 유원지로 최초 결정 결정된 때(1970.2.19일)부터
1998.7.5일까지의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인천시라면 본 송도유원지부지가 조성된 날(1989.6.30)
동 공유수면매립지가 조성 준공되어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의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경위”정도는 근본적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보고 해야 합당하다!
저희 지킴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
인천광역시는?
어떤이유로 1989.6.30일 본 송도유원지부지조성
동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일 이후로
1998.7.5일까지 9년여 당초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의 연차별집행
그 세부시설기본계획에의한 동 송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경위는
왜? 보고하지 않는가?
☞ 즉!
1993.12.8.시행한
인천시가 조정 변경한 최종 본 “송도유원지개발추진계획”에
따른 그 개발(도시계획)행위는 알고있는가...?
그 어떤 무엇을 위한 개발(토지형질변경)행위였으며
그 결과의 시설은 어떤 누구를 위한 어떤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중 “공원시설”은 어디있는가...? ☜
☞ 둘째 의문 ☜
(2). 본 인천시가 제출한 “송도유원지관련 경과보고서”의
동 “송도유원지 조성사업”{2)ㅁ기존 시설 현황}을 보았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본 송도유원지 조성사업중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또는 조성 준공되어 이용되고있는
“기 존 시 설 현 황”이라 기록 보고했습니다.
ㅇ 기존 송도유원지(해수풀장,8홀 골프장) 및 근생시설 등 :
13,6만평 - 인천도시관광 유원지, 카페 및 모텔, 기타 근생 등
ㅇ 운동시설 및 조경녹지시설 : 10,7만평
- 시행자 : 동양제철화학(주) - 사업시행 : 2005 ~ 2008.
ㅇ 아쿠아리움 : 0,8만평
- 시행자 : 인천월드 아쿠아리움(주) - 대지면적 : 27,894㎡(8,438평)
- 건축연면적 : 13,881㎡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수족관 : 수조 3,865톤(전시 500종 55,000마리)
- 총투자비 : 564억원 - 사업시행 : 2006. 4 ~ 2007. 9(18개월)
+ 인천시는 위와 같이 본 송도유원지조성사업중 기존시설현황을
인천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아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조성 건축면적 규모.총투자비.사업시행 공사기간 물고기 마리수까지도...
존경하는 지역국회의원님!
연수구청장님! 구의장님! 생활체육협의회장님!
오늘의 미추홀리그 야구단 임원 선수 여러분!
함께하신 시민여러분...!
또한 전국 네티즌 여러분...!
인천광역시청은 우리 인천시민들 우리지역 우리 정부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각종 조례와 규칙은 우리 인천시민의 정부
바로 우리 인천 시민의 법과 원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므로 우리 인천 시민의 정부로서 인천 시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대 내외로 발송되는 모오든 매체 기록에서의 표현은 먼저
사실로 입증된 진실이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사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법률로 검증되어 입증된
진실만을 전하며 또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청은
우리 인천 시민들의 우리 정부로서
바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 그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생성된 기록의 공문서는 그 표현의 구분과 그 뜻이 명확해야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천광역시가 보고한 문서 본“송도유원지 조성사업”지금까지의
“기.존.시.설.현.황”을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첫 번째 시설!
ㅇ인천도시관광(주) 기존의 송도유원지는 인천시민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유원지로서 관광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는 오래된 기존 시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 째 시설들을 다시 한 번 보십시요!
특히! 사업 시행일들을...!
두번째 ㅇ 운동시설 및 조경녹지시설 사업 시행 기간은
2005 ~ 2008년도로 아직 준공된 시설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성중 일 것입니다. 즉! 아직 안 보이는 시설입니다.
세번째 ㅇ 아쿠아리움 시설의 사업시행 기간도 확인해 보십시요!
사업시행 2006.4 ~ 2007.9(18개월)
이 시설도 아직 시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설입니다.
2006.12월. 시행자는 아직 공사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 둘째의문 : 인천시는 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시설
시민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없는 시설들을
마치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이라고 보고를 할까...? ☜
☞ 셋째의문 ☜
(3).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시설들은 기존시설이라하고
1993.12.8.시행한 인천시 최종 송도유원지개발추진계획에 의하여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그 징구된 자의 “이행확약서”에따라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득하고
인천시가 조정 변경 지정한 1단계지역(동춘동 907번지 외 7 필지)
이 토지상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부지”에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도시계획시설로
1994. 9. 10일 조성 준공된 공공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왜?
은폐하고 나타내지 않는가...?
모르고 있는가...???
준공이후로 현재까지 수 십만 시민들이 이용 해 왔으며
이미 국 내외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진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을
인천시장님께선 보이지 않으며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인천시는 왜? 법과 원칙에따라 조성 준공된 사실로
그 허가목적의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용,
공공의 용,공공용,도시계획의 공공시설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시설 이미
10년을 훨씬 넘겨 시민들이 이용해온 이 진실의 기존시설과
이 조성 추진경위는 왜?
보이지도 않는 허상의 시설들로서 감추고 은폐하는가...?
인천광역시는 본 지킴이 위 ☞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본 지킴이는 당시 토론장에서 발언권을 얻어
여러 시민.사회.환경단체 임원들 특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님께
“본 송도유원지부지에는 이미
1994.9.10일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송도)시민휴시공간 시설이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주)한독에의하여 조성 준공되었다!”하고
당시의 본 시민휴식공간조성 조감도와 (주)한독매립지지번도
준공서등 공문서를 제시하며
이 시설 준공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하고 질의 했으나
그 분께서는 알지 못 하셨으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여 추후 인천시 시민.사회,환경단체 임원 및 지역언론에게도
법과 원칙에 의하여 갖추어진 입증자료 함께
이 진실의 기록을 제출할 것을 언약하고 6개월...
이루 말 할수 없는 참담함 속에서 이제야 이 진실의 기록을
나타냅니다.
인공위성으로서도 그 토지형질변경행위의 조성 준공 흔적이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을
도대체 왜? 보이지도 않는 시설들로 은폐하는지...?
인천광역시의 그 의도와 사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구의장님! 생활체육협의회장님!
한 층 더 깊어진 전통의 미추홀리그 야구단 임원 선수여러분...!
함께하신 시민... 전국 네티즌 여러분...!
저희 지킴이들은 본 인천 시민을 위한 녹지체육공원 시설
동 인천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으로 마땅히
우리의 인천시에 기부 채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장을, 법률로, 행위의 흔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지킴이들 이런 의식으로 볼때
근간 다시 논란이 되고있는 동 공유수면매립지 송도유원지부지를
거슬러 올라가 국가적 국민적 범죄자로 전 대우그룹 총수가
그 범행 기간(1983.9 ~ 2000.1)중
그 계획(1992.3.25)으로 (1993.1.11)설립한 법인을 이용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 (1996.3.28)취득한 이후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동 유원지부지내 토지형질변경행위로
조성 (1994.9.10)준공한 도시계획시설
인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의도적으로 수 년간 방치하다 준공 8년차 느닷없이
본 시민휴식공간을 “잡종지”란 이상한 서증으로
“사유지”라 주장하며 야간기습 점거한 대우자동차판매(주)와
이에 고용된 불의,부정한 위장조직범죄단의 행적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들을 “기존시설”이라 나타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 준공되어 십 수년을 시민들이 이용해온
본 인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인공위성으로도 선~명하게 전세계로 알려진
우리의 “인천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없다!고 하는
인천광역시와는
과연 그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약적이라 생각하실분도 계시겠지만
본 지킴이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관련 연관보다
모두 그 의식 성분과 질은 동질로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는 먼저!
그 어떠한 의식의 어떤 분 어떤 계획 어떠한 행위의 어떤 기간에
그 어떤 방법으로 취득한 동 공유수면매립지 송도유원지부지
동 토지 소유권자라, 동 송도유원지개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법률에 따라 조성 준공한 도시계획시설
인천시민의 공공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수 년간 방치하다 준공 8년차
고용한 위장조직범죄단으로 하여금 야간기습점거하고
본 인천시민휴식공간을 잡종지라며 사유지라 주장하고있는
대우자동차판매(주)와...!
있는것을 없다! 하고 없는것을 있다!하는 인천광역시
모두함께!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그 부정한 의식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린바
초기 잡종지에다 수 십억을 투자 그 토지를 형질 변경하여
다시 또 잡종지를 나타내는 법과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분명한 법과 원칙에 따라
동 유원지부지내 도시계획으로 조성 준공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시설 부지의 동 토지는
본 인천시민휴식공간 조성 개발공사의 완공(1994.5.31)일 또는
준공일(1994.9.10)...!
잡종지에서 유원지내 체육공원으로 이동된 것으로 본다! 고
했습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부지는 잡종지가 아닙니다.
동 토지는 잡종지에서 이미 이동된 것으로 봅니다.
이 주장을 법률로 입증하는 본 지킴이의 이 진실을 부정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와,
법과 원칙에따라 조성 준공되어 십 수년을 시민들이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은 없다! 하고,
보이지도 않는 시설은 있다! 하는 인천광역시나...!
또는 동 공유수면매립지 본 송도유원지부지 개발에 직간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결국은?
초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요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의 종류와 위치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중 “공원시설”은 과연?
어느 규모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
결국 모두는 이 “결론의 의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의 의문도 결국은 맨 처음 적용된 법과 원칙에서
그 해답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게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예외로 한다.
(2)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귀속)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가에
☞ 기타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써 지정하여야 한다.
본 송도유원지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유수면매립은
1972.12.31개정 공유수면매립법으로 1982.7.착공하였으나
매립 준공은(1989.6.30) 바로 3년전 1986.12.31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인가 되었습니다.
초기 매립공사 자체가
총 유원지개발공사(송도해안관광위락휴양단지조성)
연차별집행 실시계획 완공일(올림픽전1988.8)보다도
1년이나 지체된 1989.6.30일
겨우 완공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여
동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동법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3) 법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1986년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당초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 도로.호안.안벽... 돌제.배수시설. 바로! 다음으로
☞공원☜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시설이 추가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법률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반드시!
면허관청이 면허의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은 원칙을 엄격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과 원칙의 유권해석은 인천시보다 관할 연수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므로 다아같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는 반드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이 토지의 귀속에 대한 조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 법과 원칙은 부정할 수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중
이 ☞공원☜ 시설의 토지는 이미
당초 인가 고시되어(인고 1984.2 제723호)대 시민들에게 약속된
실시계획 본 송도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준공 B지구 연차별집행 3차개발 A단지(동춘동 911.913.914)에
“체육공원”시설부지로 2십4만평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부시설들과 함께 본 체육공원 시설 조성공사도
그 완공일(1988.8)을 넘기고 5년여나 지체 되던때
바로 이 체육공원시설부지는 자동차야적장으로 임대되었고
또 자동차하치장시설을 조성 현재까지 이용하여 온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자는 그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
소유권 취득에서 예외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그 토지에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유원지개발)사업 시행자로
법률의 규정에따라
새로운 공공시설 “공원”시설을 새로 설치 조성해야 합니다.
이 ☞공원☜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시설”로서
동조 동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불용국유지의 양여)
(1) 국유의 도로.제방.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2)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제방.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전항에 규정한 불용으로 된것에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불용국유지등의 양여)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으로 된 것은
이에 갈음하는 토지와 물건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으로 된 것은
유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에 속하는 수류 또는
☞“수면”을 포함한다.
하므로 “공유수면은 공공시설”입니다.
공유수면이라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인 것.
그렇습니다.
국유인 것 즉! 국가의 소유는 주권들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공유수면도 공공시설로 국민 시민들의 공공자산이 됩니다.
하므로
공유수면매립자는 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공유수면)에 갈음하는
공공시설로 도로.호안.안벽.방파제.돌제.배수시설 다음
새로운“☞공원☜”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공원☜시설은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바로 본 인천시민휴식공간은 이 ☞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으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 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지 아니한다.
(2)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이 법령과 원칙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조성 준공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❶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2.7.1개정)
제7호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초기 공유수면매립지
본 송도유원지부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따라 조성 준공된
도시계획시설로 공사비용은...?
도시계획법 제62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도시계획시설로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공원}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주)한독이 그 시공을 5년여나 지체하다
1993.12.8일 인천시의 최종 송도유원지개발추진계획에 징구된
자의 확약한 그 이행확약서에 따라
1993.12.17일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 1993.12.27.허가발급
1993.12.30일 비산번지발생사업신고필증(동춘동 907번지)
1994.1.5일 인천일보 보도“한독매립지 25만여평 토지형질변경허가”
(2단계지역 유원지부지내 자동차하치장조성 동춘동 911번지 외 6필지)
(1단계지역 유원지부지내 시민휴식공간조성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1994.1.7일 공사착공통보
1994.5.31일 공사완공 1994.8.26일 준공검사 신청하여
1994.9.8일 준공검사를 받아 1994. 9. 10일 조성 준공하였습니다.
바로 이날!
저희 지킴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토지는 그 당초의 지목
“잡종지”에서 새로운지목“공원”으로 이동된 것으로 봅니다.
당초의 ☞ 잡종지 ☞ 사유지에서
☞ 체육공원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지로
☞ 이동된 것으로 봅니다.
☞ 도시계획시설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공공시설용지로
이동된 것으로도 봅니다.
존경하는 지역 국회의원님!
연수구청장님! 구의장님! 생활체육협의회장님!
날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른 미추홀리그 야구단 임원 선수여러분!
함께하신 시민... 전국 네티즌 여러분...!
끝으로 한번 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요!
잡종지에 수 억을 투자 그 토지의 형질까지 변경하여
다시 잡종지를 만드는 이런 법과 비상한 사람도 있을까요...?
저희 지킴이들은 결코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유지를 가정을 떠나 현장에서 불철주야 10여년간
전 재산 사채 나라빚까지 투자하고
대원들 함께 몸과 의식(혼)까지 투자하며
본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 대행은 물론 야간순찰 방범 잠복
생태자연환경 보호와 제반 시설관리 외...
각 투기된 생활 음식물쓰레기 온갖 건설산업 오,폐기물들을
수거 분리 처치하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당초 약속된 ☞공원☜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로서
초기 시행자의 유고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본 시민휴식공간의
생태자연환경보호는 물론 준공조건의 제반 시설관리...
차떼기로 개인 단체로 투기한 온갖 널리고 덮힌 오,폐기물들로
오염,훼손,파괴되가던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준공 1년차의 생태자연환경...!
뿌리채 절취해간 수목들의 파헤쳐진 흉직한 흔적들...
여기저기 소나무숲 군데군데 썩은음식물,방변들과 파리떼와 악취
차고 넘친 휴지통주변으로 쌓이고 널린 배부른 쓰레기봉지들...
재래이동식 화장실의 끔찍한 불결...
자동차 운전연습으로 받혀 튕굴어졌거나 자빠진 긴 의자들...
폐기물 쓰레기 더미로 드문드문 막힌 대소 배수로들...
망떨어진지 오래된 농구골 탈색된 뒷판과 받혀 기우러진 농구대
부식된 축구골대와 찢겨 너풀거리는 골넷...
엮시 부식 탈색되고 이리저리 일그러진 야구장 홈프레트 백넷...
삼면이 터져 각종 차량을 이용한 야간 오,폐기물 투기 우범지역!
수 많은 이용 시민들 주 야간 그 어떤 누구도 버리는 사람만 있지
줍거나 치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식 준공조건을 이행할 새 양수자는 6개월 후나 결정된다 합니다.
잠시잠깐 내 가족과 이웃 일가친척 소속 직장 단체 모임
우리 시민들을 위해
유치원 새파아란 새싹들 내 손자들을 위해...
내고장 인천 지역사회를 위해...!
처음 한 시민으로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청결히 아름답고 질서있게
보호하고 관리하는일...!
그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먼저 이 일을 스스로행하여 진실로 나타낸 저희 지킴이들 의식은
진정!
그렇게나 잘 못 됐을까요...?
방치된 사유와 이유를 먼저 알고 또 상황을 먼저 본 한 시민으로
가정을 떠나 합리적으로 현장에서 불철주야 10여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 준공된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공공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제반 시설관리와
생태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온
자율봉사 저희 지킴이들의 이러한 의식은 진정!
그렇게도! 불의,부정한 불법적 의식일까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에 나타낸
저희 지킴이들 지난 10여년 모오든 행적들이
그렇게나 큰 불법 행위가 되나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관할 구청장님! 구의장님! 생활체육협의회장님!
깨끗한 유니폼이 더욱 빛나보이는 미추홀야구단 선수 임원여러분!
함께 하신 인천시민... 전국 네티즌 여러분...!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하므로 우리 시민들은 시행자가 방치한
우리 인천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시설을
직접 보호 관리하며 지켜왔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산하 사회인 야구단중
미추홀리그 야구단의 준공 이후로 물심 양면적 지속적인 투자는
오늘의 이 좋은 토질에 구장과 부속시설들을 나타냈습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준공 이후로부터
주인들 시민들의 자율봉사로 보호 관리되며 지켜져 왔습니다.
본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도시계획시설
동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인천 시민으로
모두함께 스스로 참여한 봉사의 능력들이 모여
방치된 우리 시민의 공공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의 제반 시설들과
생태자연환경을 보호 관리하며 지켜왔습니다.
본 지킴이들은 앞장 섰으며 여러분들은 능력들을 투자 했습니다.
한 여름 뙤약볕에 흘린 수 많은 땀 줄기들...
장맛비 폭우속에 온 몸들을 적시며 뚫은 대 소 배수로들...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의 능력들을 투자하며
본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을 보호 관리하며
지켜왔습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시설인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그 동안...!
이 진실을 부정해야만 득을 얻는 불의,부정한 의식들 그 음모에
의하여 왜곡 부정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들은 이 진실을 덮기 위하여 서둘러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포함 동 공유수면매립지
본 송도유원지부지 전체를 그들 계획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들 모두 함께 진실을 왜곡 부정하는 부정한 의식들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지킴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토지형질변경행위의 개발공사가 완공 또는 준공된 날
동 토지는 당초의 지목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사유지”에서 ☞“공공용지”로 이동 된 것으로 봅니다.
하여 이 진실을 부정하므로 가장큰 이익을 얻는 의식들이란
당연 가장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서두를것입니다.
처음 본 송도유원지개발 해안관광위락휴양단지조성 참여로부터
대우본사 이전계획이라던지...
백 몇층 빌딩 타운이라던지...
그 누가 그 어떤 때 어떤계획 어떤목적으로설립한 어떤 법인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동 공유수면매립지 송도유원지부지를 취득
현 토지주라 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이제 그 어떤 개발공사던 서두를 것입니다.
이 법인이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성 준공된 도시계획시설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의도적으로 수 년 방치하다
준공 8년차 2002.4.15일에 와서
당초의 지목 잡종지란 서증으로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을
사유지라 주장하는 즉!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저희 지킴이들의 이 진실을 부정하는
불의,부정한 의식의 주체로서
그 설립한 법인의 뿌리로 그 의식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 시민휴식공간에 그 시행한 행적도 없이 시행자라 자칭하고
이미 1999.8.26일 동 부지를 대우그룹에 근저당 한 채
그 고용한 위장 조직범죄단체로하여금 야간 기습점거케 한 후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에서 나타낸 이들의 행적들...!
존경하는 여러분 함께!
이 결과를 오늘 지금 다시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이들 불의,부정한 의식들이 나타낸 이 행적의 결과를...!
여기 오늘 이 뜻 깊은 행사에는
존경하는 지역국회의원님!
관할 연수구청장님! 구의장님! 생활체육협의회장님!께서 참석
특별히 좋은 말씀으로 격려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킴이들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길이 없어
이 기회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크게 앞장서신 봉사자되신 분들께서
좀 더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목적의 진실을
자세히 아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을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지 본 송도유원지부지내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조성 준공한 동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이
준공 10년 넘어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로 인천 시민의 자산으로
속히 인천시에 채납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으심...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그대로
시민들이 뛰고 달리며 또한 휴식을 취하는 시민휴식공간입니다.
주변 일대는 유원지.공원으로 시민 다중집합 장소입니다.
이 시민 다중 집합장소 한 가운데서 사고도 많은 경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본 시민휴식공간을 굉음과 그 소음공해로 채워
시민들은 이 피해에 많은 위험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데도
그 들 꼬리단 위장 축하비행에 찬사를 보내시는 분!
정녕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 대형 가스탱크기지가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고층아파트도 벌써 입주 주민이 생활해 온지
오랩니다.
뒤로는 기존 송도유원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코 앞에는 아암도 해안공원이 이어져 있고
왕복 6차선 해안도로에는 크고작은 각종 차량들이 이어달립니다.
바로 앞 영공에는 하 루 수 백편의 국내,외 여객기들이 고도를
낮추며 이 착륙 왕래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여러번 목격했지요.
그러나 정작 오늘 마음이 더 쓰리고 아팠던 사안은...
이미 수 년째 불법을 자행 해 온
이들 불의,부정한 의식들의 불법 현장을 보고도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묵인한채
이들이 위작한 가짜 인천시민휴식공간 종합 안내판 그 시설들을
그 들 임의대로 변경 사용하고
관할 구청장이 있다하는 시설마저 삭제 은폐하고
모든 시민,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주권을 농락하며
이 시설을 불법영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불법현장
이들이 진실을 감추고 은폐한 이 불법주차장을...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정문을 들어오시면서 보시고
또 나가실 때도 이들 불법현장 그 주차장을 보시며 나가시는
그 뒷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이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하여 더 이상 이들의 교활한 불법행위를 두고 볼수 없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