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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금지원안내

  • 작성자
    이미정
    작성일
    2007년 4월 12일
    조회수
    981
  • 첨부파일
 

소상공인지원자금 안내




인천광역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o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9인까지


o 기타업종 : 상시종업원 4 인 까지


  단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일부 제한업종 제외




? 신청금액 : 5천만원이하




대출형식 : 연5.4%로 1년간 4회 이자납부(3개월마다) 후 대출금의 70%를 4년간 16회(3개월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납부, 대출금 30%는 만기시 일시상환




? 신청절차




o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인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o 센터에서 컨설팅확인서를 발부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 방문상담


o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부받아 거래처은행에서 대출 실행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www.sbdc.or.kr)


(437-3570,514-4010,575-5684,76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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