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 금호타운 4동 1203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저희 누나가 하버드 대학원 장학생으로 6년간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니게되어 아파트 단지에 플랜카드를 달았습니다
단지내 부녀회장과 관리사무소에 사전연락해서 1주일정도 달기로 했는데 정작 하버드 대학원에 합격한 누나가 한국 오는 날에 맞춰서 플랜카드를 떼어가 버렸군요
단지내에서 심지어는 선학동사무소장님한테까지 얘기 했건만
축하하는 의미에서 붙인 플랜카드가 불법광고물이라도 되는겁니까? 된다고 칩시다
그렇담 길가에 붙어있는 유치원 다니라는 광고는 왜 안 떼어가는겁니까?
유치원껀 불법이 아닌가요? 아님 유치원에선 연수구청에 돈이라도
내고 붙이는 겁니까?
오래된 광고물은 안 떼어가고 붙인지 2틀된 플랜카드는 떼어가는
건 무슨 경웁니까? 누나가 너무 자랑스럽고 축하해 주고 싶어서 붙인 플랜카드가 본인은 보지도 못하고 없어진게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불법 광고물 떼어 갈꺼면 다 떼어가세요
정작 광고물은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축하의미로 붙인 플랜카드는
떼어가는 그럿 짓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여기까지만 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