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방지와 진료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억제책으로서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 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사실을 공단에 신고
○ 보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금액 2천원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 6천원, 최고 500만원
○ 포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금액 15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 4만5천원, 최고 3천만원
○ 신고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7동 1446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 전화 : 032-870-4201, 032-870-4114
- FAX : 032-870-4307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가입하시면 자신과 가족 중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내역 및 진료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