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끈질긴 취재 끝에 " 하수도법 개정"
하루 1만2천t의 방류수를 공짜로 사용해오던 인천 아이앤아이스틸이 더 이상 ''공짜 물'' 사용을 못하게 됐다.
이는 중부뉴스가 지난 1년간 끈질긴 취재를 벌인 끝에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인천시에 통보해 인천시의 수도법 법률안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이어서 중부뉴스가 최초 보도한 이후 1년만의 결실이다.
인천시의회는 수도법 개정 법률(제8014호)안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조건을 걸고 지난 9월 27일 통과시키면서 1년 후 법률의 효력이 발효될 전망이다.
중부뉴스는 지난 해 7월 인천 소재 아이앤아이스틸이 3년 전부터 인천시 가좌동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회사 측은 지난 2003년부터 하루 1만2000톤 가량의 하수종말처리장 내 방류수를 이용, 500mm 배관으로 회사까지 약 2㎞ 가량을 연결, 공짜 용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앤아이스틸이 공짜로 사용해온 물은 인천시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물을 각종 절차를 거쳐 4급수로 만들어 낸 비싼 비용이 든(?)물이다.
생활폐수가 하수처리 시설을 거쳐 4급수로 처리돼 방류되기까지는 1톤당 58원의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아이앤아이스틸은 국가시설에서 방류한 4급수의 양호한 물을 하루 1만2000톤 가량 사용했기 때문에 하루에 69만원 가량의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은 물론, 하루 69만원의 인천시 예산을 공짜로 쓴 것과 다름이 아니다.
아이앤아이스틸이 하수처리장 내 방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수로 별도의 용수를 끌여 들여 사용할 경우 인천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한 기본 1톤에서 300톤까지 550원, 그 이상 사용 시에는 톤당 780원(하수도부과는 별도)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1만2000톤을 방류수가 아닌 업무용수로 사용할 경우, 하루 약 1000만원 가까이 소요돼 하루에 약 1000만원이 고스란히 이익금으로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이앤아이스틸은 이 같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부담하비용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중부뉴스의 보도로 밝혀지면서 인천시의회가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고 지난 9월27일 법률안이 확정됐다.
중부뉴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인천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려보내는 방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돼 하루 1만2천t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