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소장 길성균)는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 농업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천지역의 대형유통업체, 농수축협 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 대하여 원산지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금년 10월 말 현재 형사입건 56개소, 과태료 처분 61개소(631만원) 모두 117개 업소를 적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수입 돼지고기 ,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고춧가루, 참깨, 당근, 견과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육류를 제외하고는 중국산 값싼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행위가 많았다.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5년 10월 말) 총 위반건수 104건보다 13건이 증가한 것이다.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주요 사례로 인천 서구에 소재한 W업소는 과거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수차례나 위반했으면서 올해 1월 초 호주산 쇠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 2,13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또 다른 업소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N정육점은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하는 것처럼 상호를 걸고 수입산 돼지고기 1,270kg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최근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방법이 지능화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 소비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판매자와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