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 중 그 효력의 인정
관련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
하고 운전한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 또는 여권을 함께 지참하셔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 불이익
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