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ㆍ업소난립 줄어들까
[매일경제 2006-09-14 16:26]
중개업소 간판에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업계에서는 불법 중개 행위와 과다한 중개업소 난립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동안 업계 수렴 기간을 마치고 14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여는 중개업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실명을 적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건교위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5개월여의 다양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부 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개업계에서는 원칙적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간판 실명제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간판 실명제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 중개업자 10명 중 8명가량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며 "중개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 중개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측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처럼 중개업소 이름도 ''이름+공인중개사''식 형태로 통일될 것"이라면서 "2인 이상 합동 사무실 등 일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은 보통 한 사람이 하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간판 제작 자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압구정동 S중개업소 사장은 "이름을 걸고 중개업을 하는 만큼 앞으로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간판만 바꾼다고 무등록자의 불법 행위가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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