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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공무원께 드리는 글-시대아파트임차인대표입니다.

  • 작성자
    정애란
    작성일
    2006년 7월 12일
    조회수
    1918
  • 첨부파일


1. 연수구청의 무궁한 발전과 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시대연수아파트(통상 시대아파트라 칭함)는 1994년 뉴코아계열회사인 시대종합건설에서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공한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1997년 뉴코아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시대건설도 연쇄부도가 났으며 뉴코아계열회사의 채권단들이 채권임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시대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전국4개지역의 4,420세대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학동 시대아파트 916세대도 뉴코아채권단임대(주)로 대물변제 되었습니다.

3. 시대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규제되어집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한다) 경과되지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매매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후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매각이 진행되어 지며 매각의 핵심은 임대의무기간이 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각을 할 수 없게끔 대통령령으로 규제 되어 있습니다. 1994년 시공한 시대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며 현행 법령에 의거하더라도 시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4. 1997년 시대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났을 때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때였으며 임대주택법 12조에 의하여 규제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수의 주민들은 보증금을 못 받고 거리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였고 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나 부녀회 조직을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채권 변제을 하면서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연수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지 않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많은 주민들은 소중한 보금자리가 알지도 못하는 채권단에 대물 변제되어 넘어가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수구청에서는 채권단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주민들에겐 어떠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만을 강조하였을 뿐 연수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중재하고자 애를 썼다면 채권단에 대물변제 되기 전

임대주택법 제12조 동시행령 제9조 제2항 임대주틱법제12조돛시행령제9조제2항 제2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자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2조 동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살고 있던 주민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다 빨리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5. 채권단회사는 시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2000년 3월경 국민주택기금 3개월 일시 부도가 나고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자 2001년 2월경 분양가격표 및 분양승인절차등의 내용이 담긴 분양안내문을 공고하였고 2001년 3월 30일까지 분양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공고하여 80%가 넘는 주민들이 동의하였습니다.

6. 하지만 뉴코아채권단은 시대아파트주민들에겐 분양하겠다고 분양가격표가 명시된 분양공고를 해 놓고선 뒤로는 임대사업자 모집공고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7. 2001년 당시 이미 시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뉴코아채권단임대(주)에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엔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살고 있는 무주택임차인에서 우선분양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12조 동시행령 제9조 제2항제1호 임대주택법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이하 임대의기간이라한다)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매매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시행령 제9조제2(예외) 1호 다른임대사업자 2호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사유 3호 임대의무기간이 1/2경과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합의 등의 법령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전에 매각이 가능함에 의거하여 분할 매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8. 2001년 7월 916세대중 426세대가 다른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대아파트가 다른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1년 9월 13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을 하였으나 담당공무 이 시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라고 답변하여 728세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기각되고 모두 77명의 임대주택법 제12조동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다른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9. 그 비참하고 처참한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감정이며 어디다 외쳐도 우린 세상밖에 던져진 가난한 임대주택의 서민들이었습니다.


10. 하지만 시대아파트 주민들은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그 단지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한평생 사시면서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뭉치고 또 뭉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1. 2002년 7월 정구운 신임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선거운동당시 시대아파트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드시 시대아파트가 분양이 되어 주민들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2002년 구정질의에서 시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며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아파트라고 하면서,

또한 2001년 9월 728세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당시 시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라고 답변한 공무원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법정분양가격을 무시한 편법적인 분양전환을 위한 2002년 11월 25일 일부분양에서 시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라고 답변한 공무원은, 시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라 적용해야할 법령은 임대주택법 제15조를 적용하여 전체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제12조 동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부분양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을 연수구청 임의대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아파트임에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이 되어 지고,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동조하는 임차인만이 이면계약을 통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아파트단지가 되었고 한 아파트단지 형사사건이 25건 민사사건이 집단소송과 개별소송이 100여건에 달하는 임대아파트사상 유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12. 2002년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때는 이미 1994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면 1999년 이후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적용하여 매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임대사업자는 소유권을 임대주택법 제12조 동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임대사업자에게 매각도 가능하고, 동시행령 제9조 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합의 하여 매각신고하면 소유권이이전되므로, 임대사업자가 매각할 때 법정분양가격이라는 가격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잘 따르는 임차인들만을 상대로 높은 가격을 불러 연수구청에는 법정가격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실세를 받아 챙기는 투기목적의 아파트로 전략되어 버린 것입니다.

13. 연수구청에 연수구 청학동 구의원을 통하여 행정질의, 민원등 여러차례 행정요구을 하였으나 연수구청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행정을 하고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14. 그 지침 내용은 시대아파트는 1994년 입주자모집공고당시 분양전환시기를 20년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규정하면 끝까지 20년으로 행정을 해야지 임대사업자가 행정적으로 불리하면 임대의무기간은 20년 유리하면 5년... ..

그 예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는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짜고 이면계약을 통해 분양전환을 할 때는 5년이라고 하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면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부분양은 이루어 질 수 없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아무런 탈도 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15. 하지만 2006년 6월 23일경 임대사업자 고발사건으로 인천검찰청에서 조사 받던 중 시대아파트의 분양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연수구청에서 행정을 바로 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시대아파트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고발을 하면 면밀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하였고 7월 7일 오전9시경 건교부에 전화로 문의하여 다시 확인해 보니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검찰청에서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연수구청에서 시정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인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조언까지 하였습니다.

16. 시대아파트 주민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하기 전 조정신청을 내어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임대사업자들과 원만히 해결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연수구청의 행정을 100% 믿는 임대사업자들은 모두들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며 본인들의 소유라면서 끄떡도 하지 않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나 조정에 실패하고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소하여, 2004년 7월1일 1심재판에서 기각되고 2006년 6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7.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고 1997년 부도가 발생한 기점으로 계산하면 10년을 싸운 끝에 승리한 값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승소한 세대 중에 80여 세대는 재판계류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판에 이겼으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8. 하지만 한 아파트단지가 쑥대밭이 되고 대표단이 공무집행 방해등의 사유로 평범했던 가정주부가 영장실질 심사도 받고 했지만, 연수구청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리기 3-4일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변경신고를 받아 들러 또다른 불란의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19. 연수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께 바라고 바라건대 아무런 대응도 할 수없는 서민들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주권이 유린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힌 이러한 사태가 반목되지 않게끔 보다 큰 열린 마음으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하는 바입니다. 끝.



2006년 7월
청학동 시대아파트 임차인대표 정 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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