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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리 해 봤습니다.

  • 작성자
    태동규
    작성일
    2006년 6월 20일
    조회수
    1368
  • 첨부파일
김동순님...반갑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사실 이 진실은 이미 10년 세월의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
좀 긴 사연이지요...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송도유원지 개발부지는 인천 시민의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그 매립목적이 있습니다.

초기 공유수면매립자 [주]한독은 그 매립의 조건으로 인천시민에게 채납 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공공]부지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대[153,154평]에 도시공원시설 녹지 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1994.9.10.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서에는 준공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자 [주]한독은 부도로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준공이후로부터 방치 되었습니다.

1996.3.28.이 일대 수 십만평의 매립지 소유권이 당시 우리자동차판매[현 대우자동차판매]로 넘어간 이 후도...
1998.3.26. 대우자동차판매는 어차피 시민에게 채납될 본시민휴식공간을 공식방치를 표명했습니다.

본 지킴이들은 방치된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 1년차
1993.12.15.부터 삼면이 다터진 본 시민휴식공간 현장에서 불철주야
본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을 2002.4.14.까지 7년간 대행하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연수구 명예 환경감시원 입니다.
연임하신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현장봉사대 박 감독님......!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의 생태자연 환경보호에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준공이후 10년간 제반시설 준공과 함께 10년간 준공조건

생태자연환경보호와 제반 시설관리 후 인천 시민에게 채납키로 약속되었습니다.
[2003.1.13. 인천일보 송도 시민휴식공간 다시 도마 위]

준공 6년차 2000.4.15.

본 시민휴식공간을 방치한 대우자동차판매는

본 송도 시민휴식공간이 대우자동차판매 사유지라는 홍보판을 전 구역 철조망휀스에 부착합니다.

준공 8년차 2002. 4. 14. 한 밤중

대우자동차판매는 사전 그 어떤 통보도 없이
고용한 조직범죄단[평강용역]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쇠사슬과 용접으로 봉쇄하고

본 시민휴식공간을 기습 점거케 합니다.

본 지킴이들을 사유지 무단점유자라 매도하고 말 할수없는 만행과 범행으로 탄압
편법으로 모오든 재산마저 다아 빼앗아 갔습니다.

준공 2004.3.29. 10년차......

분명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개발자.토지주.시행자]가 공공용지[유원지부지]에 법률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을 이상한 문서로 [잡종지]라 하고,
[사유지]라 주장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시민으로....
주권으로....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으로......

또한 이 준공조건을 7년간 대행 본 녹지체육공원의 생태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지켜온 지킴이로서......

연수구 명예 환경감시원으로서......

당연 이 일대 수 십만평의 부동산 초기 공유수면매립 그 목적으로부터
매립준공후 지정권자[관리청]와의 소유권 분활과......

[공유수면 매립법]
제31조 (매립지사용의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의 매립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에 의하여.......

우리 구민 시민 국민은 내나라 이 사회의 주권자로 동 수 십만평의 부동산 공유수면 매립지가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여부를 확인함은 당연함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바로 얼마전 본 공공용지 한 끝자락에 있던 아암도도
사유 재산권이 될 수 없으므로 다시 시민의 자산으로 되 찾았지요......

하물며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그 매립의 조건으로 공공부지에 준공한
인천 시민의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본 시민휴식공간을......
수 년간이나 방치하다 준공 10년이 다된 싯점에서 갑자기,

법률에도 없는 [잡종지]라는 문서로 [사유지]라 주장한다 하면......?

토지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을 수반 합니다.

또한 동 부동산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는 당연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 시행자로서 반드시
지정권자[준공확인자]가 철저한 이행을 명한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 이후로부터의
그 준공조건 이행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를 정리 하면......

송도유원지 개발부지 수 십만평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한 이후로...
본 시민휴식공간을 수 년간 방치하여 그 준공조건 이행사실이 없는
대우자동차판매는
준공 6년차... 2000년 4월 15일부터
지목변경을 하지않아 법률에도 없는 잡종지라 표기된 이상한 문서로......
공공용지에 준공된 본 시민휴식공간을 사유지라 주장하며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이 진실을 주장하며 준공이후 방치된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을
가정을 뒤로한채 현장에서 상주하며 지역사회와 인천 시민을 위해
대행해온 본 지킴이들을......

수 년간이나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준공 10년이 다되가는 싯점에서 사유지 무단점유자로 매도하고
전 재산 인권과 명예마저 모오두 짓 밟고 강취 해 갔습니다.



이들은 합법으로 위장하고 그 들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시행자와 지역 사회와 인천 시민을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온 본 지킴이들의 이 진실을 부정하고는

현 대우자동차판매[대표 이 D 호]는 어느새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백억대가 넘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본 시민휴식공간마저 잡종지로 사유지라며......!

이런 사욕의 불의,부정한 의식들이 내나라 이 사회에 앞장서있다면
과연 그 도덕성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를... 그 나타낸 흔적으로
그 머릿속 의식의 실체... 그 구조와 성분과 질을 검증해 보는것은.........?

인천의 주권들로서는 이또한 지극한 당연함 일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현 수 십만평의 부동산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 하고자하는
자동차판매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대우자동차판매의 정체성입니다.

우선 대우자동차판매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총수의
불의,부정한 범행기간 중 설립되었습니다.
범행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체가 둘 입니다.

하나는...?

1993.1.11.그룹 계열 대우자동차(주)에서 영업부문을 분리
설립한 기업 대우자동차판매(주) 입니다.

동년 1993.11.25.대우국민차와 통합 합니다.

1995. .대우자동차 영동 지점장이던 이D호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총괄 임원 상무로 선임됩니다.

그리고...1996.3.28.
별도 법인 우리자동차판매(주)와 합병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뒤 1996.4.1.

이 우리자동차판매(주)는...
본 기사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자 초기공유수면매립자 (주)한독을
흡수합병하며, 동부동산(공유수면매립지)수 십만평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1997.1.3. 대우계열로 다시 편입합니다.

그리고2개월뒤 동년 3.4.(상공회의소자료는 2.28.) 즉시...! 상호를
우리자동차판매(주)에서 (주)대우자판으로 변경합니다.(3차변경)

1997.12.12. 외환위기 I.M.F.국가 비상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3.26.(상공회의소자료는3.20.)다시 상호를
(주)대우자판에서 대우자동차판매(주)로 변경 합니다.(4차변경)

이후...
동년 8.26 대우그룹 12개사중 하나로 Work-out 대상기업에 지정
12.2.에는 Work-out 내용이 확정 됩니다.

그리고 2000.1.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총괄임원 이D호는
동년 대우자동차판매 전무로

2000.10.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 하였습니다.

그후 2002.11.22. 기업개선작업(Work-out) 졸업

이상은 언론보도 또는 대우자동차판매(주)연혁을 참조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자동차판매라는 상호로 1996.3.28. 흡수 합병한 [주]한독의 모체
1996.3.25.설립된 한독산업[주]를 모체로하여 설립한
대우자동차판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왠지...? 회사 설립일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인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기업 공개정보입니다.

2006.1. 공개.

상호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자  이동호, 박용호

본사주소  (403-030)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6-1

대표전화  032-510-4357

대표팩스  032-510-4300

홈페이지  www.gmdw.co.kr

회사설립일  .. *=>(양심상 기록하지 못했음)

일반교역국가  페루, 요르단, 쿠바,

주업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주요취급품목  자동차,중고차

주요사업내역
자동차,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 및 판매.

연혁 및 실적

1966-03-25 한독산업(주) 설립

1970-11-30 제7회 수출의 날 대통령상 수상

1972-11-30 제9회 수출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1979-02-27 한독산업(주)에서 (주)한독으로 상호변경

1985-11-30 제22회 수출의 날 철탑산업훈장 수상

1986-08-01 공정거래 대통령 표창

1996-03-28 우리자동차판매(주) 합병

1996-04-01 (주)한독에서 우리자동차판매(주)로 상호변경

1997-01-03 대우계열 편입

1997-02-28 우리자동차판매(주)에서 (주)대우자판으로 상호변경

1997-07-30 한독종합건설(주)와 합병(합병기일), 건설사업승계

1998-05-11 쌍용자동차(주)영업양수 및 쌍용차 판매권 인수

1999-03-20 대우자동차판매(주)로 상호변경

2001-11-01 대우차 텔레매틱스 서비스

2002-03-19 L6 매그너스 시판

2002-04-23 대우차-GM 본계약 체결

2002-05-02 소형 칼로스 시판

2002-06-01 해피콜센터 분사

2002-08-30 GM KOREA, 판매/서비스 계약 체결

2002-11-11 버스부문(대우버스)과 상품총판 계약 조인식

2002-11-12 L6 매그너스2.5 시판

2002-11-21 준중형 라세티 시판

2002-11-22 워크아웃 졸업

2002-11-27 코래드, 당사 계열사로 편입

2002-12-02 GM DAEWOO 카드 출시

2003-01-10 칼로스1.2 시판"

한결같이 두 기업 설립목적 그 주업종은 자동차판매 전문으로 설립 하였습니다.

그러면 불의,부정한 범죄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총수의 범행기간 중,
그 범행한 자금까지 지원한 대우자동차판매는진정...!

그 기업 설립목적이......?

주업종 : 자동차 신품 판매업

주요취급품목 : 자동차,중고차

주요사업내역:
자동차,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 및 판매일까요......?

그러면 상장법인 등기부등본상 대우자동차판매 이 기업의 설립 그 주목적으로 한 번 더,

그 정체성을 검증 해 보시지요......?

등기번호 : 001657

등록번호 : 120111-0005414

상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목적
1.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이 법인의 설립목적 첫번째 입니다)*
2.수출물자 및 기타 제조업 3.수족관업 4.관광업 5.물품납품업
6.용역청부업 8.건설업 9.유통업. 11.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이렇게 시작된 대우자동차판매(주) 법인의 설립목적은 과연......?



12.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
13.대지조성사업 [1992.3.12. 변경 1992.3.12. 등기]
-----------------------------------------------------------------------------------------------------
15.유원지조성사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16.운수관련 서비스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
17.석유류 판매업(주유소 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
18.보건후생에 관한 사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19.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20.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21.주차장 운영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22.자동차 출고대행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23.자동차 운송알선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
24.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996.3.29. 변경 1996.3.30. 등기]


25.하역 및 창고업(항만하역 포함) [1996.3.29. 변경 1996.3.30. 등기]

26.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1996.3.29. 변경 1996.3.30. 등기]
-----------------------------------------------------------------------------------------------------
27.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28.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29.자동차 및 건설기계대여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
30.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1996.3.29. 변경 1996.3.30. 등기]
-----------------------------------------------------------------------------------------------------
31.각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사업(원동기 재생 및 정비겸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32.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33.수입자동차 및 수입건설기계 판매와 용역대행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34.자동차 등록 및 검사대행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
35.직업 능력개발 훈련사업 [1999.3.20. 변경 1999.3.26. 등기]
----------------------------------------------------------------------------------------------------
36.섬유제품 제조 및 아와 관련된 수,출입업 [1996.3.29. 변경 1999.3.30. 등기]
----------------------------------------------------------------------------------------------------
37.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
38.내외국인 및 법인과 전 각호에 관련된 투자 [1996.3.29. 변경 1999.3.30. 등기]
----------------------------------------------------------------------------------------------------
39.시계 및 동 부품제조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40.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41.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알선사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42.정보처리 용역사업,전산시스템(H/W,S/W)개발 및 판매사업 [1997.2.28. 변경 1997.3.4. 등기]
----------------------------------------------------------------------------------------------------
43.건축,토목 공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44.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45.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46.수도위생난방,기계설비공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47.전기공사 및 동 공작장치물 제작설치 도급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48.준설공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49.항만공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0.방지시설업(환경,수질오염,경음,진동)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1.소방시설 공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
52자동차 세차업 [1999.3.20. 변경 1999.3.26. 등기]
------------------------------------------------------------------------------------------------------
53.조경식수 공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4.국내 및 해외관광 알선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5.관광숙박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6.관광편이시설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7.골프장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8.콘도 및 레저개발 스포츠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59.수영장,정구장,탁구장,볼링장,로라스케이트장 기타 제반 체육시설 운영 및 임대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60.스키장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
61.통신기기 판매 및 용역대행업 [2000.3.26 변경 2000.3.24. 등기]


62.산업설비조립 및 설치 공사업 [2000.3.26 변경 2000.3.24. 등기]


63.가스 설비 시공업 [2000.3.26 변경 2000.3.24. 등기]
======================================================================================================

자... 이상 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난 모든 업종으로 보아서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스스로 시인하는 기업 설립목적과......

무한경쟁 글러벌 시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로 알리는
인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정보 [주업종:자동차 신품 판매업] [주요취급품목:자동차,중고차]
[주요사업내역]=[자동차,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을 수출 및 판매]...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 있지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 법인명칭에 따라 그 설립목적이 진정... [자동차판매 전문]일까요......?

이 법인 대우자동차판매 정체성의 핵심은
위 등본 목적 1.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이 아니라... 바로......!

13. *[대지조성사업]= [1992.3.12. 변경 1992.3.12. 등기]*

이 변경과 같은날자에 등기된 사업목적의 기업 입니다.

이 기업 대우자동차판매 설립 년월일은 1993.1.11. 입니다.

어떻게 법인 설립되기도 전 1992.3.12.의 [대지조성사업]이 상장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 되어 있을까요......?

왜? 년월일 시차로 법인 설립목적 제일 앞에 등기되어야 할 1992.3.12. [대지조성사업]은......?

12.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
*13. 대지조성사업 [1992.3.12. 변경 1992.3.12. 등기]*
-----------------------------------------------------------------------------------------------------
15.유원지조성사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16.운수관련 서비스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
17.석유류 판매업(주유소 사업) [1997.5.28. 변경 1997.6.2. 등기]
-----------------------------------------------------------------------------------------------------
18.보건후생에 관한 사업업 [1994.8.26. 변경 1994.9.5. 등기]

19.일반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1994.8.26. 경 1994.9.5. 등기]

=====================================================================================================

* 본 기록에서의 등기 년월일은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의 부서 이동 승진과 상호변경 일자

불의,부정한 범죄자 김우중 대우룹 전 총수의 범행 년월일과 다시 한 번 대조 해 봅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006년 5월 30일 오후2시.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5조원대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0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00억여원을 선고했다.

* 김 전 회장 혐의 내용 *

최초 기소 당시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997~98년
㈜대우 등 4개 계열사에서 40조 3117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9조 8,017억원을 사기 대출 받았다는 것과,
1997~99년 수입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32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3조 2000억원)를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1997~99년
해외 법인을 통해 허가 없이
168억 달러(약 16조 8000억원)의 자본거래를 하고

1994~99년
허위 수출서류 및 보증신용장을 이용해 23억 2125만 달러
(약 2조 3000억원)를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1983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BFC 자금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인수하고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1억1554만달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 지킴이 2006-06-17 09:40:28

구체적으로...
1983년9월부터 2000년1월까지 BFC 자금을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퍼시픽인터내셔널에 투자금 및 관리비로 4771만달러 송금하고
다시 이 돈으로 포천아도니스 골프장, 경주힐튼호텔 등을 소유한 필코리아의 지분 90%를 매입,
부인 정희자씨 등을 통해 관리한 혐의...

1999년6월 (주)대우 미주법인의 자금 4430만달러를 BFC를 통해
재미사업가 조풍언씨가 대표로 있는 홍콩소재 KMC계좌로 송금해 조씨로 하여금 이 돈을 국내로 송금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와 대우통신 TDX(전자교환기)사업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또...
2000년 BFC자금으로 구입해 (주)대우 프랑스법인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전용비행기를 1450만달러에 임의처분해 횡령한 혐의.

1987~97년 BFC자금으로 628만달러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해외 주택구입 및 체류 경비 등으로
273만달러를 사용한 혐의.

(주)대우 출신 임원들이 운영하는 대창기업에 48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주고
비자금 7억100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

세일이화와 [대우자동차판매에 251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1998년3월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1999년
송영길의원과 이재명의원에게 각각 1억원, 3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본질적으로 대우 사태의 책임은 그룹 운영을 책임진
김우중 전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1999년 7월 3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 결제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고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김우중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대우그룹의 부실로 인해 전체 공적자금 투입액 164조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

금융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분식회계 지시,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대출,
해외 비밀계좌를 통한 자금 유출 등 대우그룹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장 책임이 큰 김우중의 경우 1999년 대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재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해 빈털터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우중이 상당한 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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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의,부정한 범죄자 김우중의 범행기간[1983년9월부터 2000년1월까지]중

1984~1991. 7년여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서 위 총수 비서로 재직하다

1991~1995. 대우자동차 영동지점장으로

1995.5.부터 대우자동차판매 총괄임원 상무로

1996.3.28. 동 부동산 수 십만평의 공유수면매립지를 취득한 후 상호를 두번에 걸쳐 변경하고

2000.1. 총괄임원 전무로 승진... 바로 9개월 후

2000.10. 드디어 그 계획대로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한 현 대우자동차판매 대표가된 이 D호는

2002년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몇년새 백억대가 넘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법과 원칙에 의하여 약속된 초기 공유수면매립 그, 목적을 무시하고...

더나아가

초기공유수면 매립자[개발자 토지주]가 그 매립의 조건으로 인천 시민에게 채납하고자
공공용지에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마저
시행자로서 마땅히 시행해야할 책임과 의무 이 준공조건을 묵살하고 수년간이나 방치하다

준공 10년이 다된 싯점에서 [잡종지]라는 이상한 문서로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이 진실을 주장하며

방치된 본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을 지역사회와 인천 시민들을위해 불철주야

10여년 현장에서 성실히 대행하여온 본 지킴이들 이 진실을 부정하고...

사유지 무단점유자라 매도한 후

그 고용한 위장 조직범죄단[평강용역]으로 하여금

불의,부정한 살인적 만행과 범행으로 탄압케하고, 전 재산마저 다 빼앗아가는 도덕성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진정한 시행자라면... 이런 행적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2006.6.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백억대가 넘는 재벌이된 현 대우자동차판매[대표 이 D호]는
동 부동산의 용도 도시계획시설 인천 시민의 자연녹지[공공시설] 유원지[공공]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그 개발계획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바로... 불의,부정한 범죄자 김우중이 이미 그 의도한 계획대로 설립한
대우자동차를 활용하여......

*13. [1992.3.12. 등기 대지조성사업]을 마치고 바로......!

12.[1997.5.28. 변경 1997.6.2. 등기]=[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을 하고자 하므로
이들 대우자동차판매 주 설립목적은 자동차판매전문이 아니라
바로 부동산투기가 주 목적인 기업으로서

결국 대우자동차판매 스스로가 이 기업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입증 한 것입니다.

이는 실재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수익중 거의 상당한 부분이 등기부 등본의 목적

12. [1997.5.28. 변경 1997.6.2. 등기]=[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 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직원들을 계속 감원또는 비정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민혈세 공적자금과 불의,부정한 범죄자 김우중의 범행기간에 설립하여 그 범행자금까지

부당지원 받으며 오늘에 이른 대우자동차판매[주][대표 이 D 호]......!

그 기업경영의 투명함과 도덕성을 자금을 투자하며 세계로 홍보하고 있지요.

1.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을 법률에 의하여 [잡종지]임을 입증 해야 합니다.

2.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공공]부지에 준공된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이
어떻게 사유화 했는지......?

3.진정한 시행자는 준공이후로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 이행사실도 입증 해야 합니다.

4.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이 진실을 주장하며 현장에서 불철주야 7년간 본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을 대행해온

본 지킴이들의 봉사활동을 긍정 해야 합니다.[언론보도.10년 기록촬영사진자료.동영상등]

5. 이 진실에 정중히 사과 하고

고용된 위장 조직범죄단[평강용역]의 만행과 범행으로 강취한 재산과 인권과 명예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저희 지킴이들의 명예는

내고장 인천 환경,시민단체, 앞장서신 기관장들의 명예요... 인천 시민, 주권들의 명예입니다.

6.동 부동산 수 십만평의 공유수면매립지 모오든 개발계획에 앞서 한번, 그 매립목적을 상기하고...,

본 도시공원시설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먼저......!

인천 시민에게 채납 할 것입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으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이 진실은 향토기업 대우자동차판매가 인천시민들에게
진정한 신뢰의 도덕성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천년 화합과 협력은 상생의 아름다운 창조를 나타 낼것 입니다.


또 길어 졌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의 흔적은 나의 자존심......!


약속된...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연수구 명예 환경감시원] shk1144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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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 이 사회의 지극히 낮은 곳에서
본 지킴이들은 갖은 시련과 고난끝에 이 진실을 나타냅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들을 제물로 하고......

부디 내나라 이 사회를 맑게하는 한 작은 옹달샘
맑고 파아란 샘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난과거의 필연적 결과인 이 현실.......!

이 피할수 없는 각기다른 인과의 연으로
이글에 모인

우리 다아 같이......!


나는......?

새천년...

내 유전자 내 자손들의 파아란 미래......


내나라 내민족의 제 二 건국

통일신한국 창조의 대역사에......


어떠한 흔적을 어떻게 남기려고 지금 이 순간을......

호흡하고 있는가.........?


우리 모오두 함께
나의 흔적은 바로... 나의 자존심......!


"새천년의 통일신한국은 반드시 세계를 주도 할 것이다.........!"

서해의 한 옹달샘에서 천민.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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