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누군가 청량산의 나무껍질을 홀랑 벗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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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성우
- 작성일
- 2006년 5월 16일
- 조회수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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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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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께서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관리청의 허가없이 산림내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는 산림법 제 118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면 귀하께서 건의하신 청량산내 훼손수목과 관련하여 5월 9일 행위자를 적발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였으면 고발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수구 도시관리과 녹지관리팀 (810-74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