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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관한건

  • 작성자
    신용진
    작성일
    2006년 4월 23일
    조회수
    1371
  • 첨부파일
01-20 오전 11:06:22 조회 291




질 의 서


우)110-035 서울 종로 옥인 47-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시행일자:2006.04.23
수신: 연수구청장


경유: 부구청장


참조: 감사관,


제목:용역 입찰공고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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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

1.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 연수구공고 제2006-386호(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에관련 건입니다.
3. 상기 용역은 건축사에게 전기설계를 맡기고 있다. 복지센터에는 각종전등,외등 ,가로등,간선,동력,분전반 및 각종전기시설이 들어갑니다.금액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닙니다.1995년 대통령령으로 0.1KW의 전력을 사용시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르도록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정을 요청합니다.

질의1) 상기용역은 처음부터 인천의 건축사와 전력설계업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토록 정정 부탁드립니다.(전력은 지역제한 없음).이의가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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