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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말소 , 세금 과태료 체납차량 안내

  • 작성자
    최백인
    작성일
    2006년 4월 26일
    조회수
    1348
  • 첨부파일
폐차원하시는분,압류차량폐차가능&?허가업체)

*세금미납차량 및 압류차량 당일폐차 가능함*

2003.1.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제13조 1항 7호)에 의거

과태료 체납으로압류차량도 차령초과말소등록에 의한

폐차 가능합니다.

차주님의 고통과고민을 저희 조은폐차산업에서는 함께 풀어나가

겠습니다.

전화한통으로 등록부터 말소까지 책임지고 깨끗하게

성심을 다해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주)조은폐차의 최백인 부장을 찾아주십시요^*^

폐차절차: 원부조회 및 발급---무료견인--차령초과말소등록--

차량등록사업소말소---말소증명서 우편발송&?차주님댁)

★차량 무단 방치시에는 해당 관청에서 강제견인폐차시키며

벌금부과 및 형사고발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관할 구역 : 경기도 전 지역 및 서울지역

&?주)조은 폐차: 최백인 부장 011--904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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