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56만원이하면 국민연금 전액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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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오
- 작성일
- 2006년 3월 20일
- 조회수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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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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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시행령 제39조 【소득이 있는 업무】
○ 부칙 제2조【소득이 있는 업무에 관한 적용례】
2. 적용대상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감액노령연금
○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처인 경우)
3.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06.03월중[공포절차(20일)를 거쳐 시행]
- 2006.03월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음
○ 소득종사 기준점 : 월1,566,567원[년소득 : 18,798,804원]
○ 대상자 : 45,000여명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지사에 신고하면 3월분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앞으론 연금지급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는 기준자체가 상향(월42만원->월156만원)됨에 따라 노인계층의 연금수급기회가 대폭확대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