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를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
- 작성자
- 최승범
- 작성일
- 2006년 3월 16일
- 조회수
- 1337
-
- 첨부파일
-
■ 소방관서를 사칭 소화기 강매를 주의합시다
○ 화재에 대비하여 1가정에 1개이상의 소화기는 꼭 비치해 두어야 하며, 화재시 사용했거나 가스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점검을 하여 충약을 하여야 합니다.
○ 소화기는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충약시 점검표지에 충약일과 충약업체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 일부 소화기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업소나 가정을 방문 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업소나 가정에서는 소방공무원인줄 잘못 알고 이에 응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를 모두 걷어간 다음, 실제 정비도 하지 않은 채 청소만 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직접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음을 꼭 알아주십시오.
※ 확인요령
○ 소방관서인지 아닌지, 소방공무원 신분증을 꼭 확인한다.
○ 불가피한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비 후 필히 검정품 표시증명이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소화기충약 관련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인 문의는 119나 032-766-0119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