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법대로 해보까요?
작성자
정민호
작성일
2005년 10월 25일
조회수
155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 세무과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치예고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미납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세무과( 담당:032-810-7189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